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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드의 공고 검토·투찰·서류 관리 역할 구분

네 역할을 한 문장으로 섞으면 누락이 생깁니다

구분주요 업무완료 기준대신 확정하지 않는 사항
공고 검토업종·지역·실적·품목·일정·첨부조건을 회사자료와 비교참여 후보, 제외 근거와 확인 필요 항목이 기록됨발주기관의 최종 자격판정
BMS
Bid Management Service
투찰 참고금액, 가격입찰 일정, 입력·승인·개찰 결과 이력 관리승인된 금액과 실제 송신·결과 기록이 연결됨예정가격·경쟁사 가격·낙찰 결과
TMS
Tender Management Service
적격심사, 입찰 전후 제출서류, 보완요청과 마감 관리기준표와 증빙이 대조되고 제출·보완 상태가 기록됨허위·사후작성 자료의 인정, 심사기관 결정
고객사내부 사실 제공, 수행 가능성 검토, 참여·금액 승인, 권한관리승인자와 근거자료가 확정되고 최종 접수를 확인함외부 검토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의 책임 이전

‘입찰을 맡긴다’는 말만으로는 누가 어떤 문서를 언제까지 작성하고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고 수집, 참가조건 검토, 투찰금액 계산, 전자입찰서 송신, 적격심사, 계약 준비는 발생 시점과 필요한 권한이 서로 다릅니다.

1. 공고 검토는 참가 결정을 위한 근거를 만드는 일입니다

공고 검토에서는 공고번호와 차수, 계약 종류, 업종·면허, 지역, 실적, 기업구분, 물품코드, 공동수급, 제출일정과 계약 이행조건을 구조화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료와 일치하는 조건, 명백히 부족한 조건, 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조건을 나눕니다.

원로드가 후보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찰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현장 투입인력, 제조·공급 능력, 납품기한과 손익처럼 회사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은 고객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공고가 발표되면 이전 검토표도 다시 열어 변경된 자격·일정·규격을 반영합니다.

공공조달 실무 관점

검토 결과에는 단순한 ‘가능’ 표시보다 근거 문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부품명 등록 확인’이라고만 쓰지 않고 공고가 요구한 10자리 번호, 제조·공급 구분, 등록마감일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확인일을 연결해야 다음 담당자가 같은 판단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2. BMS는 가격과 투찰 운영을 관리합니다

BMS는 Bid Management Service로, 입찰가격 업무에 중심을 둡니다. 공고의 기초금액·추정가격·낙찰자 결정방법과 금액 산식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고, 투찰 참고금액·마감·승인금액·송신결과·개찰결과를 같은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투찰 참고금액은 낙찰 결과 약속금액이 아닙니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추첨 등 공고별 방식으로 결정되고 경쟁사의 가격도 원로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공사원가·납품원가·인력비와 계약 위험을 반영해 실제 제출할 금액을 승인해야 합니다.

「전자조달법」 제7조는 전자입찰 참가자가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전자문서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수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부 계산 완료와 나라장터 접수 완료를 같은 상태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

3. TMS는 적격심사와 입찰 전후 서류를 사람이 관리합니다

TMS는 Tender Management Service로, 공고가 요구한 평가표와 증빙을 연결하고 제출기한·보완요청·후속 계약서류를 관리합니다. 자기평가표 작성, 실적·경영상태·신인도 자료 대조, 지정서식과 파일명 점검처럼 문서의 사실관계와 적용기준을 읽어야 하는 업무가 중심입니다.

2026년 5월 26일 시행 제2026-260호 제4조는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입찰자가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으면 수신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와 심사자료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게시된 제2026-390호 신·구 조문대비표에는 제4조 변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통보서가 2일이나 특정 시각 등 별도 기한을 정하면 그 기한이 우선하며, TMS는 이 차이를 일정으로 관리하되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같은 기준 제12조는 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계약 후에는 해제·해지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외부에서 서식을 작성했다는 사정은 실제 자료의 진실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4. 고객사가 직접 승인해야 하는 내용

  1. 회사 사실관계: 상호·대표자·주소, 면허·등록, 기술자 재직, 실적, 신용·재무, 제재와 계약이행 상태가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2. 실제 수행 가능성: 공고가 요구한 규격·수량·인력·장비·납기·현장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내부 부서가 확인합니다.
  3. 참여와 가격 결정: 예상 수익과 계약 위험을 검토한 권한자가 참여 여부와 최종 투찰금액을 승인합니다.
  4. 전자서명 권한: 나라장터 인증수단, 입찰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권한과 사용기록을 관리합니다.
  5. 제출 사실 확인: 파일을 전달한 것과 발주기관 시스템에 정상 접수된 것을 구분하고 송신시각·파일·상태를 확인합니다.

실제 전자입력과 송신을 누가 수행하는지는 계약의 위임 범위와 보안정책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수행자가 누구든 참여·금액 승인, 전자서명 권한과 최종 접수 확인을 익명 채팅이나 구두지시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실제 공고로 보는 단계별 역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용역 공고, 나라장터 R26BK01489269

이 공고는 가격입찰 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고, 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가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제출서류가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 또는 계약체결 뒤 해제·해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두었습니다.

이 공고에서 공고 검토는 참가자격과 심사방법을 먼저 분류하는 일입니다. BMS는 가격입찰 마감과 승인금액·송신결과를 관리하고, TMS는 개찰 후 받은 적격심사 통보, 신청서·자기평가표·증빙 및 5일 기한을 관리합니다. 고객사는 제출한 실적·경영상태와 회사 사실이 맞는지 승인하고 실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을 확인합니다.

이 사례는 공개 공고의 절차를 역할별로 설명한 것이며 원로드 고객 수행사례나 낙찰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화면에서도 세 단계는 분리됩니다

공고 검토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공고번호 검색 → 공고 상세의 참가자격·일정·첨부 공고서 확인
가격입찰과 송신 확인
로그인 →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선택 → 입찰서 작성·전자서명 → 나의투찰내역에서 금액·송신시각·접수상태 확인
적격심사와 서류 제출
문서함 →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 확인 → 입찰 → 적격심사 → 통합 적격심사 목록 → 신청서·자기평가표·증빙 첨부 및 송신 → 보낸문서함·처리상태 확인

가격입찰을 정상 송신했다고 적격심사 서류까지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적격심사 자료를 내부 공유 폴더에 올렸다고 나라장터에 접수된 것도 아닙니다. 각 화면의 완료 상태를 다음 단계 담당자에게 넘기는 인계기록이 필요합니다.

법령·행정서류 관점에서 계약서에 적을 내용

법령 검토 관점

서비스 계약은 발주기관의 법정 심사권한을 바꾸지 못합니다. 공고에 적용되는 국가계약·지방계약 기준, 조달청 세부기준과 해당 기관 자체 기준을 먼저 정하고, 원로드 검토가 일반 실무지원인지 별도 자문이 필요한 사안인지 구분합니다.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공식 회신 또는 해당 전문자격자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류 관점

계약서와 업무요청서에는 대상 공고번호, 자료제공 마감, 고객 승인 마감, 제출 수행자, 전자서명 권한, 보완요청 전달방법과 책임관리 범위를 적습니다. 원본을 누가 보관하는지, 수정본 파일명과 승인 버전을 어떻게 고정하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서류 일체’라는 포괄 문구만으로는 누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외와 변경관리

공동수급, 방문 원본 제출, 제안서 발표, 현장설명 참석처럼 회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정공고나 통보서가 기존 일정을 바꾸면 처음 계약 범위와 무관하게 최신 일정으로 다시 승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원로드 수수료 기준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작 전 역할 확인 체크리스트

  • 이번 계약에 포함된 공고 유형과 검토 대상 기간을 문서로 정했는가
  • BMS에서 제공할 투찰금액 자료와 고객의 최종 승인시각을 구분했는가
  • TMS에 포함되는 적격심사·입찰 전후 서류와 건별 별도 업무를 나열했는가
  • 나라장터 입력·전자서명·송신을 실제로 수행할 권한자를 지정했는가
  • 대표자·주소·면허·기술자·실적 변동을 원로드에 알릴 내부 담당자가 있는가
  • 공동수급 승인, 현장설명, 제안발표처럼 고객사가 직접 할 절차를 표시했는가
  • 공고 정정 또는 보완통보가 왔을 때 전달수단과 확인 응답시간을 정했는가
  • 최종 제출파일, 승인본과 나라장터 접수결과를 어느 위치에 보관할지 정했는가
  • 원로드의 귀책과 고객자료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책임 구분을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 낙찰·계약 결과가 약속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계약이행 책임을 확인했는가

원로드 이용 시 확인할 범위

원로드는 가격 중심의 BMS와 서류 중심의 TMS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BMS를 기반으로 TMS를 확장한 통합관리로 연결합니다. 사람이 공고 조건과 증빙을 직접 검토하는 전문가 책임관리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책임관리 범위에서 원로드의 귀책으로 적격심사 탈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된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구체적인 보상요건, 고객의 자료제공·승인 의무와 제외사유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원로드의 공고 검토·투찰·서류 관리 역할 구분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