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별 서비스의 단위는 ‘한 공고, 한 심사, 한 마감’이다
같은 회사가 같은 업종으로 참여하더라도 공고가 달라지면 적용 별표, 실적 인정범위, 신용평가 기준, 가점·감점, 지정서식과 제출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심사에서 사용한 파일을 회사 공통서류라고 그대로 제출하면 숫자와 발급일은 맞아도 이번 공고의 요구항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건별 업무는 서류를 대신 출력하는 단순 작업이 아닙니다. 이번 공고에서 어떤 점수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시스템 조회로 갈음되는 항목과 별도 첨부할 항목이 무엇인지, 고객이 제공한 수치가 자기평가표와 일치하는지를 한 사건 단위로 검토하는 TMS 서류 업무입니다.
2. 기본 포함 범위와 산출물
| 단계 | 건별 기본업무 | 고객이 받는 결과 |
|---|---|---|
| 원문 고정 | 공고번호·차수, 정정공고, 공고문·첨부파일, 적용 적격심사 기준과 대상통보 확인 | 이번 심사에 사용할 원문·기준 목록 |
| 기한·방법 확인 | 제출 마감일시, 전자·이메일·방문 등 제출경로, 원본·사본·날인 요구 확인 | 마감표와 제출방법 메모 |
| 평가항목 매핑 |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 해당 항목과 배점·증빙을 연결 | 항목별 점검표와 부족자료 목록 |
| 서식 작성 |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심사표와 공고가 지정한 기본서식 작성 지원 | 고객 확인용 작성본 |
| 증빙 검수 | 실적·신용평가·등록·면허·인력 자료의 수치, 기간, 업체명과 유효상태 대조 | 증빙목록과 불일치·확인필요 표시 |
| 제출본 정리 | 공고가 정한 순서에 맞춘 파일명·목차·원본대조·날인 지점 안내 | 제출용 파일 묶음과 최종 점검표 |
| 보완 대응 | 발주기관이 보완을 허용하고 약정한 시간 안에 요청된 항목을 검토·재정리 | 보완요청 대비표와 수정 제출본 |
발주기관이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하는 자료는 무조건 종이로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스템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공고가 별도 제출을 요구하면 그 지시를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목록보다 해당 공고의 제출목록이 우선합니다.
3. 공사·물품·용역의 제출기한은 실제로 다르다
건별 견적을 낼 때 먼저 제출기한을 묻는 이유는 같은 해의 공고에서도 3일과 7일처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 사례는 모두 2026년 나라장터 공개자료이지만 요구서류와 심사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시설공사 사례: 통보받은 대상자는 3일 이내 제출
한국가스기술공사의 2026년 시설공사 공고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대상자에게 3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서·자기평가표 외에도 최근 5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경영상태 확인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인감서류와 제재처분 확인서를 열거했습니다. 공사 적격심사라고 해서 자기평가표 한 장만 작성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품 사례: 3일 이내 제출, 시스템 확인으로 갈음 가능한 항목 존재
진도군의 2026년 물품 공고도 대상통보일부터 3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지만,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이었습니다.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 신용평가등급과 신인도 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나라장터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스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공사 서류목록을 물품 심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필요한 물품 자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일반용역 사례: 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업종 특화자료 추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면서 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업종별 허가증, 분담이행 공동수급협정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인력·장비 보유자료 등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용역명과 적용 별표에 따라 기술능력과 이행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달라지는 사례입니다.
4. 건별 기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 자동 포함되지 않는 업무 | 이유와 처리방식 |
|---|---|
| 투찰 참고금액 계산·가격결정 | BMS의 가격 중심 업무입니다. 서류 건별 서비스와 별도로 구분합니다. |
| 제안서·발표자료·디자인 | 협상계약의 정성평가 자료는 적격심사 기본서류와 작업량·평가기준이 다르므로 별도 범위를 정합니다. |
| PQ·종합심사·기술제안 | 일반 적격심사와 다른 기준·서식·검토인력이 필요하므로 공고 검토 후 별도 수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 면허·직접생산·인증 신규 취득 | 이미 보유한 자격을 확인하는 것과 행정기관 신청·현장조사를 대행하는 것은 다른 업무입니다. |
| 실적증명 발급 또는 사실 생성 | 발주기관·거래처가 확인해야 하는 증빙을 원로드가 임의로 발급하거나 없는 실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
| 고객 명의 전자제출·전자투찰 | 고객 또는 적법하게 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최종 인증·제출해야 합니다. 수행 여부는 계약과 권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 낙찰 이후 계약·이행서류 전체 | 계약보증, 착수·납품·준공·대금청구는 적격심사 건별 기본범위를 넘어 별도 업무가 됩니다. |
5. 착수 전에 받아야 할 정보
마감이 임박한 건은 파일이 많다고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정보가 있어야 공고와 고객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공고 식별정보: 공고번호, 공고차수, 공고명, 발주기관과 정정공고 여부
- 현재 단계: 투찰 전 검토인지, 개찰 1순위인지, 적격심사 대상통보를 받았는지
- 기한: 통보를 받은 날짜·시각, 제출 마감일시와 발주기관 담당부서
- 제출방식: 나라장터·이메일·공문·방문 중 어디로 무엇을 제출하는지
- 회사 원본: 나라장터 등록증, 실적·신용평가·면허·인력·신인도 자료와 최근 제출본
- 공동수급 여부: 단독, 공동이행, 분담이행과 구성원·비율·대표사
- 수신 문서: 적격심사 대상통보, 보완요청 또는 발주기관 질의회신 원문
통보문에 적힌 마감과 공고문에 적힌 일반 문구가 다르게 보이면 추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의 공식 담당부서에 제출시각과 방법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6. 실제 서류를 확인하는 시스템 경로
나라장터 통합검색 또는 입찰정보 → 공고번호로 해당 공고·차수 검색 → 공고 상세에서 공고문, 정정·취소, 첨부파일과 적용기준 확인
개찰결과 → 해당 공고의 개찰순위 확인 → 받은문서함·문서수신 내역에서 적격심사 대상통보와 제출기한 확인
제출 후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또는 해당 제출화면에서 송신시각, 파일명과 처리상태 확인
※ 기관별로 나라장터 외 이메일·공문·방문 제출을 지정할 수 있고 메뉴명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과 통보문에 적힌 제출방법이 우선합니다.
‘개찰 1순위’ 표시만 보고 자동으로 통보가 올 것이라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공고도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개찰결과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한다고 명시하므로 개찰 뒤 공고문과 문서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보완요청은 두 번째 작성기회가 아니다
적용 기준이나 공고가 서류의 미비·오류·불명확에 대한 보완을 허용하더라도 모든 누락과 사실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감 뒤 새 실적을 만들거나 유효하지 않은 자격을 취득해 소급 적용하는 방식은 허용된 보완과 다릅니다. 보완 가능 여부를 전제로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보완요청을 받으면 발주기관 문구를 항목별로 나누고, 원제출본의 어느 페이지·수치와 관련되는지 먼저 찾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내용을 광범위하게 바꾸기보다 요구받은 근거를 정확히 보완하고, 수정본의 파일명·페이지·제출시각을 기록합니다.
8. 원로드·고객·발주기관의 역할을 구분한다
| 주체 | 주요 역할 |
|---|---|
| 원로드 | 공고와 적용기준 확인, 자료목록·마감 정리, 고객자료와 평가항목 비교, 지정서식 작성·검수, 약정한 보완 대응 |
| 고객사 | 사실이 맞는 원본 제공, 실적·인력·자격의 진위 확인, 인감·서명과 제출본 승인, 인증수단을 이용한 최종 제출 |
| 발주기관 | 제출방법과 보완 가능 여부 안내, 증빙의 인정 여부와 점수 결정, 적격통과 및 낙찰자 최종 판단 |
원로드는 고객이 제공한 사실과 공식자료를 대조하지만, 발주기관의 인정과 점수를 대신 확정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통과나 낙찰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허위·변조 자료의 작성 또는 제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9. 건별 적격심사 서류 체크리스트
- 공고번호뿐 아니라 공고차수와 정정·취소 상태까지 확인했는가
- 적격심사 대상통보 원문에서 접수시각과 제출 마감시각을 확인했는가
- 공사·물품·용역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심사기준·별표가 맞는가
- 시스템 조회로 갈음되는 자료와 별도 첨부할 자료를 나눴는가
- 자기평가표의 점수·금액·기간이 증빙 원본과 일치하는가
- 실적의 유사성·인정기간·지분과 공동수급 평가방법을 확인했는가
- 신용평가·면허·확인서·인증이 기준일 현재 유효한가
- 원본·사본, 원본대조필, 인감·서명과 파일형식 요구를 확인했는가
- 최종 제출자와 인증수단, 송신결과 확인 담당자를 정했는가
- 보완요청이 오면 즉시 원제출본과 비교할 수 있도록 버전을 보관했는가
10. 원로드 건별 서류 업무 연결
원로드는 적격심사 건별 서비스를 별도 업무로 제공합니다. 공고에서 지정한 평가기준과 고객사의 시스템 등록자료·제출서류를 비교하고, 적용자료·추가 확인사항·제출기한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업무범위는 공고번호와 마감, 보유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며 가격 중심의 BMS 업무와 서류 중심의 TMS 업무를 구분합니다.
제안서, PQ, 계약 이후 이행서류처럼 적격심사 기본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은 한 묶음으로 자동 확대하지 않습니다. 수행 가능 여부, 산출물, 수정·보완 횟수와 고객의 최종 제출책임을 별도로 합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