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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드 TMS 서비스 범위와 적격심사 서류 관리 안내

적격심사 서류는 ‘있는 자료를 모두 내는 일’이 아닙니다

적격심사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위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은 공고가 지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인력 또는 시공경험 등을 평가하고, 입찰가격 점수와 합산해 적격통과점수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에 따라 적용 기준과 서식이 다르므로 이전 입찰의 서류철을 그대로 복사하면 항목이나 평가기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보다 공고의 평가항목과 증빙자료가 1대1로 대응하는지입니다. 실적증명서에 용역명이 비슷하게 적혀 있어도 공고가 정의한 동일 종류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신용평가 자료가 보유돼 있어도 기준일이나 시스템 전송상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의 대표자·상호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정보가 다르면 입찰 무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TMS는 이런 불일치를 제출 전에 찾아내고, 통보일·제출기한·접수경로·담당자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고객사는 사실에 맞는 최신 원본자료를 정해진 시점에 제공해야 하며, 원로드는 공고와 적용 기준을 대조해 사용할 자료와 추가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발주기관의 최종 점수와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결정합니다.

TMS는 다섯 단계로 서류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단계주요 업무반드시 남길 기록
1. 투찰 전 예비검토공고가 지정한 적격심사 기준·별표, 평가대상 업종, 실적 인정범위와 예상 증빙을 확인적용 기준명, 공고 조항, 부족자료 목록
2. 통보 확인개찰 뒤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 제출기한, 제출부서·전자경로와 담당자 확인통보 원문, 받은 시각, 마감 시각
3. 작성·대조신청서·자기평가표와 실적·경영상태·등록자료의 수치, 명칭, 기준일을 교차 확인자료 출처, 발급일, 확인자, 수정 이력
4. 제출·접수공고가 지정한 전자·방문·우편 경로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송신문서, 접수증, 담당부서 확인
5. 보완·계약 연결보완요구의 범위와 기한을 구분하고, 통과 뒤 계약에 필요한 후속자료를 준비보완 요청 원문, 제출본, 최종 통지

이 다섯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제출일’이 아니라 통보를 누가 언제 확인할지입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간은 공고나 적용 기준이 정하지만, 회사가 통보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대표메일·나라장터 받은문서·전화 통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부재 시 대체 담당자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실제 기술용역 공고에서 확인한 서류 관리 포인트

사례: SH 전자공고 제2026-149호, 공고번호 R26BK01531679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은 제한경쟁·총액입찰·단독이행·적격심사 방식의 2026년 공개 공고입니다. 이 사례는 TMS의 확인 항목을 설명하기 위한 공개자료이며 원로드가 수행한 고객 사례가 아닙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은 2026년 5월 21일 10시부터 5월 26일 10시까지였고 개찰은 같은 날 11시였습니다. 참가자는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등록자여야 했으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지 요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가격만 검토하고 서류 제출일의 소재지 유지조건을 놓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의 실적금액을 평가했습니다. 인정범위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또는 수립 용역으로 구체화됐고, 관련 협회 또는 발주자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협회의 실적관리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발급한 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유사한 도시계획 실적’이라는 내부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정한 동일 실적의 정의와 증명 형식을 대조해야 합니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도록 했으며, 제출 공문에 선택한 평가방법을 표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가급적 5일 안에 공고가 지정한 SH 담당부서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나라장터 전자문서만을 당연한 제출경로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공고는 필요할 때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모든 미제출과 오류가 보완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유에서는 차순위 심사로 넘어갈 수 있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제출 경로는 공고마다 다르므로 통보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과 확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개찰/낙찰 → 낙찰자선정결과조회

전자 회신을 요구한 경우의 일반 경로: 전자문서함 → 받은문서함 → 적격심사 통보 선택 → 응답 → 첨부서류 전송

위 전자 회신 경로는 공고 또는 통보가 나라장터 제출을 지정했을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실제 SH 사례처럼 특정 사업부서에 제출하도록 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방문제출, 우편제출, 전자우편, 나라장터 회신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제출기한의 계산 방식, 도착 기준인지 발송 기준인지, 원본 요구 여부와 접수 확인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했을 때는 첨부 버튼을 누른 사실보다 실제 전송문서와 첨부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제출은 수령자·접수시각이 표시된 사본이나 접수증을 남기고, 우편은 공고가 허용한 경우에만 도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고가 요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TMS가 검토하는 서류 묶음은 공고의 평가표에서 시작합니다

적격심사 공통 구조에서 확인하는 자료

  •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제출자료 목록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정보
  • 공고가 인정하는 기간·범위·발급기관을 충족한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자료 등 공고가 허용한 경영상태 자료
  • 신인도·기술인력·장비·면허 등 해당 평가항목의 증빙
  • 공동수급협정서와 구성원 자료, 포기각서 등 공고별 추가서식

이 목록을 모든 입찰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시스템 등록자료로만 평가하는 공고에서는 입찰자가 별도 출력한 수치보다 나라장터 마감 전일 등록상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시장 진출이나 협회 미관리 실적처럼 발주자가 직접 발급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MS는 서류를 많이 붙이는 대신 평가표의 각 칸에 어떤 근거자료가 필요한지 연결합니다.

보완 가능성을 전제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일부 적격심사 기준에는 제출서류의 미비·오류·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보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은 제출기한을 놓친 모든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실적 인정기간을 바꾸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완요구를 받으면 요구 범위, 근거, 제출기한과 제출경로를 그대로 기록하고 그 범위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거짓 서류, 위·변조 자료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 미제출은 낙찰자 결정 제외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원본의 사실성, 완전성과 최신성을 확인해야 하며 원로드가 임의로 실적이나 자격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해석이 다투어지는 사안은 발주기관 질의나 별도의 법률·행정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BMS와 TMS를 선택하는 기준

현재 필요한 일우선 검토할 방식이유
공고 후보, 투찰 참고금액, 마감·개찰 이력을 관리하고 싶다BMS가격과 입찰 운영이 중심이기 때문
적격심사 예상자료, 제출서류와 보완·계약 일정을 관리하고 싶다TMS입찰 전후 서류의 기준 대조가 중심이기 때문
한 건의 적격심사 또는 특정 서류만 도움이 필요하다건별 서류 업무계속 관리보다 업무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
가격 운영부터 적격심사·후속서류까지 연결하고 싶다BMS 기반 통합관리서로 다른 단계의 이력을 끊기지 않게 이어야 하기 때문

세부 제공 범위는 선택한 이용 방식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 전에는 대상 공고, 원본자료 제공기한, 실제 제출 주체, 보완 대응과 계약서류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MS 업무 시작 전 체크리스트

  • 공고가 지정한 적격심사 기준·장·별표와 적격통과점수를 확인했는가
  • 적격심사 통보를 확인할 주담당자와 부재 시 대체 담당자를 정했는가
  • 제출기한이 통보일 다음 날부터인지, 공휴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 실적증명서의 용역·공사·물품 범위와 준공·납품 기준일이 공고 정의와 일치하는가
  • 신용·재무·종합평가 중 선택 가능한 방법과 선택 표시 위치를 확인했는가
  • 나라장터 등록자료와 종이 증빙의 상호·대표자·수치·유효기간이 같은가
  • 전자·방문·우편 중 지정 제출경로와 접수 증빙을 남길 방법을 정했는가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 원문, 제출기한과 변경 파일을 별도 이력으로 남기는가
  • 적격심사 통과 뒤 계약보증·청렴서약 등 후속서류의 담당자를 정했는가

원로드 TMS는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원로드는 공고가 지정한 평가기준과 고객사의 시스템 등록자료·제출서류를 비교합니다. 적격심사에 사용할 자료, 추가 확인사항, 제출기한과 접수 이력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검토하며, 계약 범위에 따라 입찰 전후의 후속 서류까지 연결합니다.

TMS는 낙찰이나 발주기관의 적격 판정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은 공고와 적용 규정에 따라 최종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사는 정확한 원본을 제때 제공해야 합니다. 원로드의 역할은 제출 직전의 누락과 불일치를 줄이고, 누가 무엇을 언제 확인했는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공식 근거

원로드 TMS 서비스 범위와 적격심사 서류 관리 안내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