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고의 공동수급 조건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323190-000, 김포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공사입니다. 추정가격은 1,327,270,000원이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를 포함한 추정금액 3,586,929,500원을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 구분 | 공고가 정한 조건 |
|---|---|
| 공동계약 방식 | 공동이행방식, 지역의무 공동도급 |
| 구성원 수 |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 |
| 서울 지역업체 지분 |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 |
| 대표사 | 공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
|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공사참여지분율의 합계가 1,327,270,000원 이상 |
| 협정서 마감 | 2026년 2월 11일 18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서울 지역업체가 필요한 비지역 업체와 달리, 공고의 모든 참가자격을 갖춘 서울 지역업체는 단독 참가도 가능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협정서 제출 후 구성원 변경이 제한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면 협정서를 새로 제출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상 공동수급체가 51대 49에서도 멈춘 계산
- D사: 비지역 대표사, 참여지분 51%, 시공능력평가액 1,600,000,000원
- E사: 서울 지역업체, 참여지분 49%, 시공능력평가액 1,000,000,000원
- 지역업체 최소 참여지분 49%와 대표사 최고지분 조건은 충족
두 회사는 지분조건만 보면 공고에 맞습니다. 그러나 가중한 시공능력평가액은 1,306,000,000원으로 제한금액 1,327,270,000원보다 21,270,000원 부족했습니다. 대표사 단독 시공능력평가액이 제한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 보고 공동수급체도 통과한다고 판단한 것이 오류였습니다.
가상 D사는 협정서 작성 전에 서울 지역 파트너의 시공능력평가액을 1,050,000,000원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업체와 구성안을 검토했습니다. 같은 51대 49라면 가중합은 1,330,500,000원이 되어 제한금액을 넘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참가 제한 한 항목만 확인한 것이며, 새 구성원의 업종등록·소재지 유지·중복 공동수급 여부와 적격심사 점수까지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참여지분율과 적격심사 시공비율은 구분합니다
공사참여지분율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구성원별 계약 참여 몫을 정한 비율입니다. 이 공고에서는 지역업체가 최소 49%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가 가장 높은 지분을 가져야 했습니다.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을 가중할 때도 이 지분율을 사용하도록 공고가 직접 정했습니다.
적격심사의 시공비율
시공경험·경영상태 등 적격심사 항목에 각 구성원의 자료를 어느 비율로 반영할지 정하는 평가 개념입니다. 공종 구성, 평가대상 업종, 구성원별 시공능력과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단순 지분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공고도 시공능력평가액 제한을 충족하더라도 적격심사의 시공비율 산정과 시공경험·경영상태 평가는 별도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51대 49로 계약하니 모든 점수도 51대 49”라고 고정하면 안 됩니다. 공고가 지정한 한국공항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해당 업종의 추정금액을 적용해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령 전문가 관점: 공동수급협정서는 내부 메모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는 공동계약의 체결방법을 정할 근거와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틀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은 공동수급체를 두 명 이상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성한 실체로 정의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구성원 사이의 권리·의무 등 중요사항을 정하는 문서로 봅니다.
협정서의 지분율은 입찰 편의를 위한 임시 숫자가 아닙니다. 계약 수행, 대금, 보증과 책임 관계에도 연결되므로 실제 수행능력과 역할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공고가 협정서 제출 후 변경을 금지하면 파트너나 지분을 나중에 편하게 고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조달 전문가 관점: 통과 여부는 세 번 계산합니다
- 구성요건 계산: 지역업체 여부, 최소지분, 대표사 최고지분, 구성원 수와 중복결성 제한을 확인합니다.
- 참가제한 계산: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공고가 정한 비율을 적용해 제한금액과 비교합니다.
- 적격심사 계산: 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 등 구성원 자료를 해당 세부기준의 시공비율과 배점에 따라 합산합니다.
첫 단계만 통과한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 구성은 맞을 수 있어도 적격심사 통과 가능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수가 높은 파트너라도 지역요건이나 업종등록이 맞지 않으면 구성원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파트너 선정표에는 세 계산 결과를 별도 열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이행을 분담이행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 전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분담이행방식처럼 “D사는 포장, E사는 지역요건만 담당”이라고 내부적으로 역할을 나눴다는 이유로 E사의 평가자료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공고는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했으므로 협정서 지분과 구성원별 자격·능력을 그 방식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업종이 섞인 다른 공고에서 분담이행을 허용하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의 자격을 갖추고 분담비율을 적게 됩니다. 그때의 분담비율과 이 사례의 공사참여지분율을 같은 계산식으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수급 형식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과거 협정서의 구성방식과 비율만 바꿔 제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행정 실무 관점: 구성원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춥니다
대표사만 나라장터 등록증과 시공능력평가확인서를 확인하면 부족합니다. 구성원 전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상 본점, 업종·주력분야, 최신 시공능력평가액과 제재 여부를 공고 기준일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협정서에 적은 상호·대표자와 나라장터 등록정보가 다르면 최종 제출 전에 변경등록 여부도 확인합니다. 계산표에는 원자료 발급일과 출처를 함께 적고, 각 회사 담당자가 자기 수치만 확인한 뒤 끝내지 않도록 대표사가 전체 가중합과 증빙 묶음을 다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경로
이 공고는 나라장터에서 다음 절차를 직접 안내했습니다.
- 대표사가 입찰 → 입찰진행/참가에서 공고번호를 검색하고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을 눌러 협정서를 작성합니다.
- 구성사는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대상 협정서를 선택해 승인합니다.
- 대표사는 같은 목록에서 구성사의 승인 상태를 확인한 뒤 전자제출을 완료합니다.
- 보낸 문서 또는 협정서 목록에서 제출일시, 지분율과 최종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표사가 작성만 하고 구성사가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 후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지 않으면 완료된 협정서가 아닙니다. 공고는 시스템이 구성원들의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미달을 자동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임시허용 신청서’ 절차를 나라장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시스템 통과 화면을 자격충족 판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전 체크리스트
-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 방식 중 공고가 허용한 방식을 확인했는가
- 지역업체의 본점 소재지와 유지기간이 공고 조건에 맞는가
- 최소 지역지분과 대표사 최고지분을 동시에 충족하는가
- 구성원 전원이 필요한 업종·주력분야 등록을 갖췄는가
- 시공능력평가액 가중합을 제한금액과 직접 비교했는가
- 적격심사 시공비율과 공사참여지분율을 구분해 계산했는가
- 구성원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와 계열관계를 확인했는가
- 작성·구성사 승인·대표사 제출 세 단계가 마감 전에 완료됐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는 공동수급 공고의 구성방식, 업종·지역·지분 제한과 구성원 자료를 비교합니다. BMS에서는 협정서 마감과 투찰 일정·가격 검토를 관리하고, TMS에서는 적격심사에 적용될 구성원별 시공비율·실적·경영상태 자료와 제출서류를 조달 실무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이나 적격통과를 자동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