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고가 요구한 자기평가표와 증빙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433279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입니다. 추정금액은 157,200,000원이고, 적격심사 통과점수는 85점 이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는 당시 시행 중이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평가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공고가 요구한 주요 자료에는 업종별 허가증,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자료,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인감 관련 서류가 포함되었습니다.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인 2026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 평가 항목 | 자기평가표에 적는 내용 | 대조할 객관자료 |
|---|---|---|
| 이행실적 | 인정 대상 용역의 실적금액과 산정값 | 실적증명서, 계약·세금계산 자료와 공고의 인정 범위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용 방식에 따른 점수 | 공공기관 입찰용 유효 신용평가자료 |
| 기술능력 | 시설·장비·기술인력 보유내역 | 허가증, 인력현황, 자격과 4대보험 기준일 자료 |
| 신인도 | 가점·감점 항목과 예상점수 | SMPP 등록 확인서, 행정처분 자료와 적용 한도 |
가상 C업체의 수치가 달라진 과정
- 기술인력 보유현황: 4명
- 증빙 발급일: 2026년 4월 3일
- 4명 중 1명의 4대보험 자격취득일: 2026년 4월 2일
- 공고가 정한 심사기준일: 2026년 3월 31일
C업체는 4월 3일 발급한 가입자명부에 4명이 표시되어 있어 자기평가표에도 4명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명부의 세부 취득일을 다시 확인하니 1명은 공고 다음 날인 4월 1일 이후에 입사 처리되었습니다. 발급일 현재 인원은 4명이지만 공고일 현재 증빙 가능한 인원은 3명이므로 두 숫자는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평가표의 기술인력 수를 3명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고, 적용 별표가 요구하는 최소 보유기준과 배점 산식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4명 점수를 유지한 채 4대보험 자료를 붙이면 심사자가 취득일을 확인하는 순간 자기평가값과 증빙값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단순 오타인지, 점수에 영향을 주는 과다계상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조달 전문가 관점: 자기평가표는 계산 결과표입니다
자기평가표는 회사 소개자료가 아니라 공고가 정한 산식을 회사 자료에 적용한 결과표입니다. 먼저 점수를 정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인정 가능한 원자료를 확정한 뒤 그 수치를 평가표에 옮겨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용역처럼 허가업종·영업대상 폐기물·기술인력·장비·행정처분을 함께 보는 공고는 한 항목의 오류가 자격과 점수에 각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입찰가격 외에도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과 신인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인원 한 명의 차이가 전체 결과를 바꾸는지는 해당 별표의 구간과 다른 항목의 점수까지 합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인원이 달랐으니 무조건 탈락” 또는 “한 명 차이니 영향 없음”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전문가 관점: 어느 버전의 기준을 적용할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례 공고는 2026년 3월 31일 공고 당시 시행 중인 조달청공고 제2026-15호 기준을 직접 지정했습니다. 이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공고 제2026-260호, 2026년 5월 26일 시행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7월에 과거 공고를 검토한다고 해서 뒤에 개정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새 공고에 과거 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작성·검토 기준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연결본은 제2026-260호입니다. 다만 조달청은 2026년 7월 24일 제2026-390호를 새로 게시했으므로 새 공고는 게시문의 시행일·부칙·적용례와 공고문이 지정한 기준을 함께 재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표시만 보고 제2026-390호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순서는 공고문에 적힌 기준명·시행일·별표를 확인하고, 해당 버전의 부칙과 적용례를 대조한 다음, 평가항목별 심사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름이 같아도 배점표와 서식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파일명만 보고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 실무 관점: 숫자마다 기준일 열을 붙입니다
자기평가표를 검토할 때는 ‘항목·주장값·증빙값·기준일·차이 원인·수정값’ 여섯 열의 대조표를 만들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라면 성명과 자격뿐 아니라 재직·보험 취득일을 보고, 신용평가등급이라면 등급과 유효기간, 실적이라면 완료일·인정금액·공종을 따로 기록합니다.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의 상호·대표자 표기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본문의 점수표가 맞더라도 증빙 표지가 다른 법인명으로 되어 있거나 원본대조필이 빠지면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고는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을 요구했으므로 제출형식까지 평가자료 묶음에 포함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와 외부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순서
- 나라장터 공고 상세에서 공고번호, 심사기준일, 적용 세부기준·별표와 제출기한을 기록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으면 조달업체업무 → 용역 → 적격심사 → 적격심사 대상목록에서 해당 공고와 제출방식을 확인합니다. 화면 명칭이 개편되었으면 통보문과 사용자설명서를 우선합니다.
- 나라장터·SMPP에 등록된 신용평가와 기업확인서의 상태를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발급기관의 증명서에서 가입 여부만 보지 말고 자격취득일을 확인합니다.
- 제출한 뒤에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과 해당 심사목록에서 송신·접수 상태와 첨부파일을 다시 엽니다.
시스템 화면에 최신 정보가 표시되어도 과거 공고의 기준일 값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와 심사기준일 상태를 구분해 캡처 또는 발급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자기평가표에서 자주 생기는 네 가지 수치 차이
| 불일치 유형 | 자기평가표의 잘못된 입력 | 다시 확인할 자료 |
|---|---|---|
| 기준일 차이 | 제출일 현재 인원이나 인증상태를 입력 | 공고가 정한 심사기준일의 재직·유효 상태 |
| 금액 범위 차이 | 계약 총액을 전부 유사용역 실적으로 입력 | 실적증명서에서 인정 공종에 해당하는 완료금액 |
| 세액 차이 | 부가가치세 포함·제외 금액을 구분하지 않음 | 적용 별표와 공고가 요구한 실적금액의 기준 |
| 합산 차이 | 공동계약 전체 실적이나 여러 항목을 임의 합산 | 회사 분담부분, 인정기간과 중복산정 제한 |
금액이 다르다고 항상 작은 값을 선택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계약금액보다 실제 이행금액이 작을 수 있고, 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완료분만 인정될 수 있으며, 민간 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추가 자료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맞는지는 공고의 인정 범위와 해당 증명서의 세부내역으로 판단합니다.
제출 전에 발견한 오류와 제출 후 보완은 다릅니다
제출 전이라면 원자료를 다시 발급하고 자기평가표의 수치, 산식과 첨부목록을 함께 고쳐 한 묶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임의로 새 파일을 추가 송신해 기존 자료가 대체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 제출 가능 여부, 보완요청의 범위와 제출경로는 심사 통보문과 발주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 절차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실적을 만들거나 심사기준일 이후의 인원을 소급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 서류의 보완과 평가사실의 변경은 성격이 다릅니다. 오류를 발견한 시점, 처음 제출파일, 정정 사유와 담당기관의 안내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이후 제출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수치 일치 체크리스트
- 공고가 지정한 적격심사 기준의 시행일과 별표를 확인했는가
- 자기평가표의 모든 숫자에 대응하는 증빙파일이 있는가
- 기술인력의 재직일과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심사기준일 이전인가
- 실적금액에서 불인정 공종·기간·세액을 임의로 합산하지 않았는가
- 신용평가와 기업확인서가 공고 기준일에 유효했는가
- 신인도 가점과 감점, 항목별 배점한도를 함께 반영했는가
- 상호·대표자·인감과 원본대조필 등 형식요건이 일치하는가
- 수정된 자기평가값으로 종합평점과 통과 가능성을 다시 계산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는 공고가 지정한 평가기준과 고객사의 시스템 등록자료, 자기평가표 및 제출증빙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TMS에서는 적격심사 자료의 기준일·수치·제출기한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검토하고, BMS의 공고·일정 이력과 연결해 후속 업무를 관리합니다. 자기평가표의 높은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낙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