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서비스는 문서 수량이 아니라 업무 시작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지명원 1회 제작 | 지명One |
|---|---|---|
| 핵심 질문 | “이번에 제출할 회사자료를 어떻게 만들까?” | “어느 기관의 어떤 계획에 우리 자료를 전달할까?” |
| 주요 대상 | 공사·물품·용역업체 | 물품·용역업체 중심 |
| 시작 조건 | 요청처 또는 사용목적이 이미 있음 | 대상기관과 발주시점을 찾아야 함 |
| 핵심 업무 | 자료 진단, 목차 기획, 본문·증빙 1회 제작 | 사전 공급 가능 여부 검토, 발주계획 확인, 회사 자료 제작·정리, 발주기관 전달과 후속 입찰관리 |
| 관리 기간 | 합의한 1회 제작범위 | 연간 계약범위 |
| 이용요금 | 공개 요금표에 별도 금액 미기재 | 공개 요금표에 별도 금액 미기재 |
지명One은 지명원을 여러 번 만들어 주는 정액 디자인 상품이 아닙니다. 어느 발주계획이 고객사의 품목·업종과 맞는지 확인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정보만 골라 발주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한 뒤 실제 공고와 후속 서류업무를 이어가는 TMS 내부 서비스입니다.
지명원 1회 제작이 맞는 업체
- 발주처·원청·대기업에서 회사소개서나 지명원을 이미 요청한 업체
- 영업미팅과 견적 제출에 사용할 표준 회사 프로필이 없는 업체
- 면허·실적·인증·제품자료는 있으나 한 문서로 정리되지 않은 업체
- 한두 개의 특정 품목·과업과 대상기관이 명확한 업체
- 특이실적·전문자격·특허·특수장비를 알릴 필요가 있는 공사업체
공사업체는 일반 시설공사 입찰에서 면허와 실적금액이 공고와 시스템 자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에 지속적인 지명원 전달을 권하기보다 특수공법, 특정 분야 실적, 특허·자격과 장비처럼 서류로 설명할 강점이 있는 업체에 1회 제작을 우선 권장합니다.
지명One이 맞는 업체
- 공공기관에 공급할 제품·용역은 있지만 어느 기관을 먼저 볼지 모르는 업체
- 발주계획과 사전규격을 정기적으로 찾고 사업별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는 업체
- 제품·과업이 여러 개여서 기관마다 다른 회사자료를 구성해야 하는 업체
- 자료 전달 뒤 정식 공고, 질의, 제안서와 입찰일정을 이어서 관리할 담당자가 없는 업체
- 한 번의 영업이 아니라 다음 연도·후년 발주까지 기관 인지도를 축적하려는 업체
지명One은 물품과 용역의 품목·업종별로 발주기관과 구매주기가 크게 달라 사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단순 반복구매인지, 사전규격과 기술검토가 필요한지, 공개경쟁 외의 계약방법이 가능한지에 따라 자료 전달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사전자료 활용 가능성은 업체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사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품목·용역, 기관의 구매방식, 발주단계, 경쟁구조와 회사의 실제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개된 검증자료 없이 평균 비율을 제시하지 않으며, 고객사별 진단결과도 계약체결률이나 낙찰확률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표준품을 최저가로 반복 구매하는 공고, 이미 참가자격과 규격이 확정된 공개경쟁입찰은 사전 회사자료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품질·기술지원·유사실적·현장대응을 검토해야 하는 물품과 용역, 사업기획 전에 시장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공급 가능성과 업체자료를 미리 알리는 의미가 커집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은 고객사별 품목과 목표기관을 진단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2026년 축제 대행공고를 보면 준비시점의 차이가 보입니다
이 공고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사전규격을 공개한 뒤 2월 5일부터 본 공고를 진행했고, 2월 24일 하루 동안 제안서를 방문 접수했습니다. 제출목록에는 사업제안서 10부와 별도로 회사소개서, 상근직원 현황, 수행조직의 자격·경력과 인원현황이 포함됐습니다.
업체가 이 사업을 이미 알고 접수 준비 중이라면 필요한 것은 공고서식에 맞춘 회사소개서와 증빙을 완성하는 1회형 업무입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의 어떤 축제·행사 운영계획이 나오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공고가 뜬 뒤 며칠 안에 조직·실적·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발주계획과 사전규격 단계부터 탐색하는 연간 관리가 더 적합합니다.
사전자료가 있다고 제안서 평가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도 업체명이 표시된 제안서 1부와 익명본 9부, 별도 회사자료와 인력증빙을 정해진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므로 최종 입찰은 공고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지명One은 발주계획부터 후속 입찰까지 연결합니다
- 사전 공급 가능성 검토: 고객사의 품목·용역, 인허가, 실적과 공급지역을 확인합니다.
- 발주계획·사전규격 탐색: 목표기관과 사업시기, 공개된 규격·과업을 모니터링합니다.
- 사업별 자료 구성: 범용 회사소개서에서 관련 제품·실적·인력과 근거만 골라 편집합니다.
- 공식 범위 내 자료 전달: 발주기관이 허용한 문의·의견·시장조사 경로로 전달하고 이력을 남깁니다.
- 후속 입찰관리: 공고 전환, 참가조건, 제안·투찰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지명One은 사전 공급 가능 여부 검토–발주계획 확인–회사자료 제작·정리–발주기관 전달–후속 입찰관리를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설명은 업무범위를 나타낼 뿐 시장 처음·하나뿐성이나 계약성과를 주장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환불·접수 조건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26일 공개 요금표에는 지명One의 별도 가격·기간·환불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환불 약정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계약기간, 성과의 정의, 환불금액, 고객의 자료제공·승인 의무, 예외와 증빙을 서명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접수 가능 수와 시작일은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된 주간 제한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공급 가능성, 준비자료, 예상 업무범위와 실제 착수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서비스 선택 전 체크리스트
- 이미 자료를 제출할 기관·거래처와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가
- 필요한 것이 문서 1회 제작인지 대상기관 탐색과 연간 관리인지 구분했는가
- 제품·용역의 세부품명, 인허가, 공급지역과 실제 수행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가
- 공사라면 지명원으로 설명할 특수실적·자격·특허·장비가 있는가
- 발주계획·사전규격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할 내부 담당자가 있는가
- 자료 전달 뒤 제안·투찰·서류마감까지 이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 환불의 성립조건, 고객 협조의무와 예외를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 자료 제출이 지명·수의계약·낙찰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는 먼저 고객사의 업종·품목, 현재 자료와 목표기관을 확인해 지명원 1회와 지명One 중 필요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문서 한 권이면 충분한 업체에 연간관리를 권하지 않고, 발주기회 탐색부터 후속 입찰까지 필요한 물품·용역업체에는 지명One의 업무범위와 계약조건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