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가능한 업무와 업체가 승인할 업무는 다릅니다
외부 실무자는 공고의 추정가격 구간을 찾고, 적용 별표와 배점표를 선택하고, 나라장터 등록자료와 증빙서류를 비교해 자기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실무자가 고객사의 모든 사실을 독립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대표자 변경, 최근 퇴사한 기술자, 협회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실적,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담내용처럼 회사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업무 구분 | 외부 검토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일 | 업체가 직접 확인·승인할 일 |
|---|---|---|
| 기준 적용 | 공고의 적용 기준·별표·배점한도 분석 | 실제 참여 업종·주력분야·공동수급 구조 확정 |
| 점수 계산 | 실적·경영상태·신인도 자료를 기준에 맞춰 계산 | 입력자료가 최신이고 회사 원장·협회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
| 서류 작성 | 신청서·자기평가표·목록표 작성과 파일 정리 | 사실확인, 확약 내용, 인감·전자서명 권한 승인 |
| 제출 관리 | 통보기한 계산, 제출파일 점검, 보완요청 이력 관리 | 권한 있는 사용자의 최종 전송과 접수 결과 확인 |
조달청이 최종 점수를 결정할 때는 외부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점수 자체가 아니라 공고, 시스템 등록자료와 공인 증빙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가 만점이라고 했다’는 설명보다 그 점수를 뒷받침하는 원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업체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여섯 가지
1. 회사 기본정보와 권한
법인등기부의 상호·대표자·본점, 사업자등록,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데 일부만 등록됐거나 퇴사한 직원을 입찰대리인으로 남겨둔 경우에는 서류 내용뿐 아니라 전자제출 권한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등록자료의 기준시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는 공고와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시공경험·경영상태 자료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협회에 변경자료를 냈더라도 나라장터에 전송되지 않았다면 심사에 바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급받음’, ‘협회 접수’, ‘나라장터 반영’은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3. 원본 증빙과 자기평가표의 일치
자기평가표의 실적액, 신용평가등급, 부채·유동비율, 신인도 항목을 각 증빙의 문서명·발급기관·유효기간과 1대1로 연결합니다. PDF 이름만 최신으로 바꾸거나 다른 공고에서 사용한 증명서를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본에 원본대조필 또는 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공고도 있으므로 제출형식까지 확인합니다.
4. 확약과 실제 수행 가능성
하도급관리계획, 인력 배치, 장비 보유, 근로조건, 청렴·안전 관련 확약은 점수를 위한 형식문구가 아닙니다. 낙찰 후 계약 이행에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현장·인사·재무 담당자가 실제 이행 가능한지 확인한 뒤 대표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5. 제출기한과 보완 가능 범위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후 5일’이라는 문구가 자주 보이지만 모든 공고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2일, 3일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통보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완 규정이 있더라도 모든 누락과 허위자료를 고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처음 제출을 불완전하게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6. 최종 전송과 접수 상태
외부 담당자가 파일을 완성했더라도 메일로 발주처에 보낸 것인지, 나라장터 통보에 ‘응답’하여 첨부한 것인지, 방문 원본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뒤에는 제출문서함 또는 통보 응답 상태를 확인하고 접수시각과 파일명을 기록합니다.
2026년 실제 공고는 제출기한과 책임을 함께 명시합니다
2026년 용역 공고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 해제·해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대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자료의 근거를 업체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2026년 보험 용역 공고는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신인도 증빙을 나라장터로 제출하게 하고, 통보 후 2일 이내라는 별도 기한을 정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5일 이내’ 일정표를 그대로 복사했다면 마감을 놓칠 수 있는 공고입니다.
두 사례는 같은 적격심사라도 제출기한과 문서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외부 검토자는 공고를 기준으로 목록을 만들고 업체는 각 자료의 사실성과 승인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받아야 할 최종 확인표는 짧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수십 장의 서류를 그대로 보내며 ‘확인해 달라’고 하면 실질적인 검토가 어렵습니다. 외부 담당자는 제출 전 확인표에 적용 기준, 예상점수, 점수별 근거문서, 미확인 사실, 제출기한과 제출방법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야 합니다.
| 확인란 | 대표자 또는 내부 담당자가 답할 질문 |
|---|---|
| 사실관계 | 최근 대표자·주소·기술자·제재·실적 변동이 빠짐없이 반영됐는가 |
| 점수근거 | 예상점수마다 실제 증빙문서와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는가 |
| 확약내용 | 낙찰 후 인력·장비·하도급·근로조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가 |
| 제출결과 | 권한 있는 사람이 전자서명했고 발주기관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는가 |
적격심사 대행 이용 시 업체 체크리스트
- 외부 담당자에게 공고문과 모든 첨부파일 및 적격심사 통보서를 전달했는가
- 회사 기본정보와 입찰대리인 정보가 나라장터 등록증과 일치하는가
- 시스템 등록자료와 협회·신용평가사 자료의 반영 기준일을 확인했는가
- 자기평가표의 각 숫자 옆에 근거 증빙문서가 지정돼 있는가
- 최근 기술자 퇴사, 실적 정정, 행정처분 등 내부 변동사항을 알렸는가
- 인력·장비·하도급·안전 관련 확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가
- 통보서가 정한 제출기한과 공휴일 산입 여부를 다시 확인했는가
- 전자제출·방문·우편 중 요구된 방식을 지켰고 접수 결과를 보관했는가
- 보완 요청이 오면 누가 언제까지 답할지 담당자와 연락망이 정해졌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TMS는 공고가 지정한 적격심사 기준과 고객사의 시스템 등록자료·제출서류를 비교하고, 적용할 자료와 추가 확인사항 및 제출기한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전문가 책임관리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제공하지 않은 내부 사실, 허위 원본, 권한 없는 서명과 실제 계약 이행 가능성까지 외부에서 임의로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고객 확인 절차를 함께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