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증서의 종류부터 정확히 구분합니다
| 구분 | 언제 쓰는가 | 핵심 차이 |
|---|---|---|
| 입찰보증서 | 입찰서 제출 전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며 계약보증과 별개 |
| 계약보증보험증권·보증서 | 낙찰 후 계약 체결 전 | 시행령 제50조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방식 |
| 공사이행보증서 | 시설공사 계약 체결 전 |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의 보증시공 또는 정해진 금액 납부를 담보하는 별도 방식 |
| 선금보증서 | 계약 후 선금 신청 시 | 지급받은 선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하며 계약보증서가 대신하지 않음 |
| 하자보수보증서 | 준공·검사 후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보수의무를 담보하며 보증기간 시작점도 다름 |
보험사나 공제조합 화면에서 ‘이행(계약)’ 상품을 선택했다고 법령상 공사이행보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한 문서가 계약보증금 대체증권인지 공사이행보증서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액이 크게 달라져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의 보증률은 하나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일반적인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다만 재난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과거 특례기간에 체결한 계약의 5%를 현재 공고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시행령 제52조는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방법으로 제50조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식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구분합니다. 발주기관은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면 공사이행보증서 방식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계약 기준 | 일반 기준 | 별도 확인사항 |
|---|---|---|
| 제50조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특례기간에는 5% 이상 가능 |
| 제52조 공사이행보증서 | 불이행 시 계약금액의 40% 이상 납부 보증 |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50% 이상 |
| 제52조 특례기간의 공사이행보증서 | 불이행 시 계약금액의 20% 이상 납부 보증 | 예정가격의 70% 미만 낙찰 공사는 30% 이상 |
여기서 40%와 50%는 단순한 ‘보험료율’이 아니라 공사이행보증서가 담보해야 할 금액의 기준입니다. 실제 업체가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내는 수수료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기관·신용등급·기간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발급 화면에 입력하기 전에 여섯 항목을 대조합니다
1. 계약상대자와 피보증인
국가기관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는 피보증인의 명의를 대한민국정부로 정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학교의 자체 계약은 해당 기관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라면 대표사 명의, 구성원별 보증 또는 공동 명의 중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지 계약담당자 안내를 확인합니다.
2. 계약명과 계약번호
공고 제목을 줄이거나 내부에서 쓰는 현장명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초안의 계약명과 문서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괄호, 차수, 연도, 공종이 빠지면 다른 계약의 보증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3. 계약금액과 보증금액
계약금액에 공고가 정한 보증률을 적용하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장기계속계약·차수계약의 기준금액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보증금 면제나 지급각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모든 중소기업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의 면제 근거와 요구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증기간
국가계약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합니다. 개별 공고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60일·90일 이후처럼 더 긴 기간을 지정하면 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과 실제 계약기간 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오늘부터’로 자동 입력하지 않습니다.
5. 보증내용과 특약
보증서가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같은 내용을 담보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에는 보통약관의 면책사유와 관계없이 국고귀속 대상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요구됩니다. 보험사 화면에서 발주기관 제출용 특약이 자동 선택됐는지 발급된 PDF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6. 계약변경 가능성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이행기간이 연장되면 보증금액 증액 또는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증권을 발급한 뒤 변경계약이 체결됐다면 기존 증권 파일을 재사용하지 말고 변경계약과 보증기관의 배서·추가증권을 대조합니다.
2026년 실제 공고는 법정 최소기간보다 길게 요구했습니다
2026년 2월 부산여자대학교 순환버스 운전원 파견용역 공고는 계약 체결서류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면서 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안내했습니다. 피보험자의 기관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계약명을 공고의 입찰건명과 같게 적도록 했고, 보증기간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후로 지정했습니다.
국가계약 시행규칙의 일반 기준은 계약보증 만료일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을 요구하지만, 이 공고는 60일이라는 구체적인 추가기간을 정했습니다. 보증기관의 기본값이 종료일 다음 날로 설정돼 있어도 공고의 60일 조건을 입력해야 한다는 실무 사례입니다. 이 공고는 용역이므로 공사이행보증서가 아니라 계약보증보험증권 사례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 발급했을 때 생기는 문제
B사는 시설공사 계약서 초안에 ‘공사이행보증서 방식’이 지정돼 있었지만 보험사 화면에서 익숙한 10% 계약보증 상품을 발급했습니다. 보증기간도 공사 종료일 당일로 설정했습니다. 발주기관은 보증방식이 다르고 종료일이 계약기간 이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계약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기존 증권 취소와 한도 재심사가 겹쳐 계약 체결이 지연됐습니다.
보증서를 빨리 발급하는 것보다 계약서 초안이 확정된 뒤 정확히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기관이 보낸 보증 안내문, 계약서 초안, 보험사 입력화면, 발급된 증권 PDF를 네 단계로 대조하고, 전자제출 후 나라장터의 수신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발주기관이 요구한 것이 계약보증보험증권인지 법령상 공사이행보증서인지 확인했는가
- 국가계약·지방계약·기관 자체 기준 중 이번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을 구분했는가
- 보증률을 과거 계약이 아니라 이번 계약서 초안과 최신 특례 적용 여부로 계산했는가
- 피보증인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발주기관 안내와 대조했는가
- 계약명·계약번호·계약금액이 초안과 문자 단위로 일치하는가
- 보증기간 초일을 계약기간 개시일로, 만료일을 공고가 정한 종료일 이후 날짜로 입력했는가
- 공동수급체의 보증 명의와 구성원별 부담방식을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했는가
- 국고귀속 금액을 담보하는 특약 등 발주기관 요구 특약이 증권에 표시됐는가
- 계약금액 증액·기간 연장 시 보증금액과 기간을 함께 변경하도록 일정에 등록했는가
- 나라장터 전자제출 뒤 증권 수신·접수상태와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했는가
원로드 TMS의 계약보증 서류 관리
원로드 TMS는 계약서 초안과 공고조건을 기준으로 보증종류, 금액 산정 기준, 기간과 제출기한을 정리하고 조달 실무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보증기관의 인수심사와 증권 발급 자체를 대신 약속하는 서비스는 아니며, 고객사가 발급받은 증권과 계약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계약 전후 서류 이력과 함께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