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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과 경영상태 가산평가의 차이

세 가지 점수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시설공사 자기평가표에는 ‘가점’이라는 말이 여러 위치에서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경영상태 가산평가, 일반·건설안전 신인도와 특별신인도를 모두 같은 칸에 더하는 실수가 생깁니다. 그러나 세 항목은 발생 요건과 계산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구분계산 방식핵심 확인사항
경영상태 가산평가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로 산출한 경영상태 취득점수 × 10%기업 유형, 등록·인증 상태, 시공비율 30% 이상 여부, 적용 공사규모
일반·건설안전 신인도별표가 정한 요소별 가점·감점을 신인도 항목에 반영일반신인도와 안전 관련 신인도 항목, 중복·상쇄 및 배점한도
특별신인도해당 별표가 정한 시공실적 요건을 충족할 때 별도 가점최근 실적기간, 업종·주력분야, 기초금액 대비 실적규모

경영상태 가산은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신용등급 자체를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공고가 허용한 방식으로 경영상태 점수를 계산한 뒤, 적용 대상이면 그 취득점수의 10%를 가산합니다. 반면 신인도는 안전·계약이행·정책적 평가요소 등 해당 별표가 열거한 별도 항목의 점수입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조달청은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영상태 가산평가의 적용 공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 전 ‘종합공사 5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 원 미만’이던 범위를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50억 원 미만까지 확대했습니다.

가산 대상은 해당 별표가 정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이며, 정해진 등록 또는 인증 요건을 갖추고 시공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라면 계약상 지분율을 바로 넣지 말고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비율 30%’를 ‘주식 지분 30%’나 ‘대표사 출자지분 30%’와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입찰공고일과 시행일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공고라고 해서 제목만 보고 새 기준 적용을 단정하지 말고, 공고가 실제로 지정한 조달청 세부기준의 시행일과 적용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7월 1일 이전 공고에 확대된 범위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0% 가산’을 10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아래 계산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경영상태 배점이 10점인 공고에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로 취득한 점수가 8.4점이고, 회사가 경영상태 가산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가산액은 10점이 아니라 8.4점의 10%인 0.84점입니다. 따라서 가산 후 경영상태 계산값은 9.24점이 됩니다. 실제 최종점수는 해당 별표의 소수점 처리와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경영상태 점수가 만점이라고 해서 항상 가산분 전체가 최종점수에 남는 것도 아닙니다. 별표는 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 등의 합계가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점수와 가산액을 계산한 뒤 마지막에 해당 분야 상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인도는 계산 순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신인도 가점과 건설안전 감점이 동시에 있으면 각 항목의 인정 여부와 합산 규칙에 따라 신인도 점수를 산정합니다. 경영상태 가산액과 신인도 점수를 한 줄로 합쳐 ‘총 가점’이라고 관리하면 어떤 근거로 점수가 붙거나 깎였는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실제 공고의 평가표를 읽어보면

실제 공고 사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R26BK01532357
‘2026년 상반기 보훈공단 주거환경개선공사 서울(3)’은 2026년 5월 공고된 총액·제한경쟁 시설공사입니다. 첨부 평가표는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공사의 수행능력 경영상태를 10점으로 두고, 요건을 갖춘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이면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한다고 적었습니다. 특별신인도는 2점, 일반 신인도는 -1점부터 +4점 범위로 별도로 제시하면서 경영상태와 신인도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공고는 2026년 7월 1일 개정 전 공고이므로 확대된 금액범위를 보여주는 사례는 아닙니다. 대신 한 평가표 안에서도 ‘경영상태 10% 가산’, ‘특별신인도 2점’, ‘일반 신인도 -1~+4점’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재 공고를 심사할 때에는 이 구조를 참고하되 7월 1일 이후 현행 별표를 새로 대조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와 증빙자료 확인 순서

  1. 입찰공고의 추정가격과 공사 종류를 확인합니다.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여부에 따라 적용 별표와 금액구간이 달라집니다.
  2. 공고가 지정한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1일 전후 공고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 공사(또는 시설) → 자기실적’에서 등록 평가자료를 확인합니다. 경영상태와 신인도 관련 시스템 자료가 공고의 기준일에 유효한지 봅니다.
  4. 기업 유형의 공식 등록·인증 상태를 대조합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록 여부, 사회적기업은 유효한 인증과 공고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5. 공동수급체라면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출자지분이 아니라 현행 세부기준 제3조와 공고의 업종별 금액에 따른 시공비율이 30%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6. 경영상태 원점수·가산액·신인도·분야 상한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계산표에는 각 숫자의 근거 문서와 확인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점수 계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공고가 조달청 기준인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 자체기준인지 구분했는가
  • 추정가격 구간과 적용 별표를 공고 원문에서 확인했는가
  • 2026년 7월 1일 개정의 적용 대상 공고인지 확인했는가
  • 경영상태 가산을 ‘취득점수의 10%’로 계산했는가
  • 기업 유형 인증이 평가기준일 그날에도 살아 있는가. 지금 유효한 것과 그날 유효한 것은 다릅니다
  • 공동수급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지 별도 계산했는가
  • 일반신인도·건설안전신인도·특별신인도를 서로 다른 칸에서 계산했는가
  • 가점뿐 아니라 감점 요소와 중복 적용 제한도 확인했는가
  • 수행능력 분야의 최종 배점한도를 적용했는가
  • 자기평가표 점수와 시스템 등록자료·증빙이 일치하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TMS는 공고가 지정한 별표와 고객사의 경영상태·기업 확인자료·신인도 증빙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원점수, 경영상태 가산액, 신인도 가감점과 배점한도를 각각 기록하고 적격심사 제출기한까지 관리합니다. 투찰금액과 입찰 운영은 BMS, 적격심사 계산근거와 제출서류 관리는 TMS의 업무 범위로 연결됩니다.

공식 근거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과 경영상태 가산평가의 차이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