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비율·분담내용·시공비율은 역할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지분율’이라는 말을 넓게 쓰지만 규정은 더 세분합니다. 국가계약의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계약을 이행하고,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정해진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를 나눠 이행합니다. 반면 적격심사의 시공비율은 계약상 몫을 기록하는 숫자가 아니라 구성원의 수행능력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입니다.
| 구분 | 무엇을 나타내나 | 어디에서 확인하나 |
|---|---|---|
| 출자비율·공사참여 지분율 | 공동이행방식에서 각 구성원이 부담하고 이행할 계약상 참여 몫 | 입찰공고, 공동수급협정서 |
| 분담내용·분담비율 | 분담이행방식에서 면허·과업별로 나누어 맡는 범위 | 과업 구분표, 공동수급협정서 |
| 시공비율 | 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 등 적격심사 점수에 적용하는 비율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공고의 업종별 추정금액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위한 참여 기준 | 공고의 공동계약 조건과 지역업체 평가표 |
따라서 ‘대표사 70%, 구성사 30%’로 협정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두 회사의 모든 심사항목이 자동으로 70:30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규모, 평가대상 업종,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과 공고의 특별조건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현행 조달청 기준의 시공비율 산정 원칙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는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을 구성원별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뒤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경영상태와 신인도도 원칙적으로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합니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공사, 복수 전문업종 공사와 상호시장 진출 등에는 별도 계산방식이 있으므로 한 가지 공식만 모든 공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공사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전문공사는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핵심 구간입니다. 각 구성원의 해당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다만 계산값이 그 구성원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넘으면 지분율까지만 인정하고, 남은 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이면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해당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계산한 시공비율이 공사참여 지분율을 넘을 수 없고, 남은 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지분율을 그대로 시공비율로 보는 경우
앞의 규모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아 계산할 수 없는 공사 등은 공고와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봅니다. 즉 지분율과 시공비율이 같은 공사도 있지만, 항상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현행 조달청 기준은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을 일정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제외하고 그 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수와 지분만 맞추고 실제 시공비율을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 수행능력점수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상 계산으로 보는 차이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이 100억 원인 일반 건설공사에서 A사와 B사가 각각 70%, 30%의 공사참여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고 가정합니다. A사의 해당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이 40억 원이면 계산상 시공비율은 40%이고, 지분 70%보다 낮으므로 40%만 적용됩니다. B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200억 원이면 계산상 200%지만 지분 상한 때문에 30%까지만 적용됩니다. 공동수급체의 시공비율 합계는 70%가 되며 남은 30%는 B사에 재배분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A사의 실적점수를 70%로 곱해 계산하면 실제 심사보다 높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업종별 추정금액, 토목·건축 분야 구분, 복수 전문업종 구성비율과 소수점 처리까지 적용해야 하므로 협정서 작성 전에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현행 조달청 기준은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리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실제 공고에서 숫자가 어떻게 구분됐을까요
‘2026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등기구 교체공사’는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제한을 10억1,49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 외 업체가 참여할 때 서울 소재 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9% 이상,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동시에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공고는 지방계약 기준을 적용하므로 조달청 국가계약 기준의 산식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역업체 49%’, ‘구성원 최소지분 5%’, ‘평가에 쓰는 시공비율’이 서로 다른 목적의 숫자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고에 퍼센트가 여러 개 나오면 숫자만 메모하지 말고 자격 제한인지, 협정서 구성 조건인지, 적격심사 가중치인지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확인 순서
- 공고의 ‘공동계약’ 항목에서 단독 참여 가능 여부와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허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금액, 업종 구성비율,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 지역업체 의무비율을 별도로 적습니다.
- 각 구성원의 해당 업종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경영상태 자료를 조회해 시공비율을 계산합니다.
- 대표사가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참가’에서 공고를 검색한 뒤 공동수급 ‘협정’ 메뉴로 협정서를 작성합니다.
- 구성원은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 대표사는 모든 승인이 끝난 뒤 협정서를 최종 제출하고, ‘조달업체업무 → 공사 또는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전송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가격입찰 마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공고는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뒤 협정서를 새로 내거나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상 ‘작성’이나 ‘승인’만 된 상태를 ‘최종 제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우리가 고른 이행방식으로 구성원 각자가 자기 몫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가
- 출자비율과 면허별 분담내용을 한 숫자로 섞어 적지 않았는가
- 국가계약·지방계약·공기업 자체기준 중 실제 적용 규정을 확인했는가
- 우리가 맡을 업종의 구성비율이 공고의 최소치를 넘는가. 넘지 못하면 구성을 다시 짜야 합니다
- 구성원마다 해당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일에 맞춰 조회했는가
- 계산된 시공비율이 공사참여 지분율 상한을 넘지 않았는가
- 시공비율 10% 미만 구성원의 평가 제외 여부를 점검했는가
-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과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구분했는가
- 구성원 전원의 승인 뒤 대표사가 협정서를 최종 송신했는가
- 협정서 마감시각과 가격입찰 마감시각을 각각 기록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TMS는 공동수급 공고의 적용 기준, 평가대상 업종, 구성원별 지분과 시공비율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와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기한도 입찰 일정과 분리해 관리합니다. 투찰가격과 입찰 운영은 BMS, 공동수급체 적격심사와 협정·제출서류 검토는 TMS의 서류 업무 범위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