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과 상태를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령이 정한 공식 분류가 아니라, 후속 업무를 놓치지 않기 위한 원로드의 실무 분류입니다.
| 결과 | 뜻 | 다음 조치 |
|---|---|---|
| 미낙찰 | 유효하게 참여했지만 더 앞선 가격·평가점수의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 예정가격, 자사 투찰률, 순위와 선순위 가격 차이를 기록합니다. |
| 유찰 | 유효 입찰자 수 부족, 낙찰자 없음 등으로 현재 회차에서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재입찰·재공고 여부와 새 마감시각을 확인합니다. |
| 입찰무효 | 참가자격, 대표자 등록, 중복입찰, 제출방식 등 법령·공고상 무효사유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 무효사유와 발생 단계, 변경등록·내부승인 개선사항을 남깁니다. |
| 적격심사 탈락 | 가격상 선순위였지만 이행능력 종합점수, 증빙 또는 제출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실적·경영상태·신인도·감점과 증빙 차이를 항목별로 재계산합니다. |
| 공고 취소·중단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예산·공고 오류 등으로 절차가 취소 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 업체 귀책과 분리하고 후속 공고·정정 여부를 추적합니다. |
나라장터 개찰 화면의 순위만 보고 원인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찰 직후에는 가격순위가 보이더라도 무효 확인, 적격심사와 계약체결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낙찰자와 탈락사유는 공고의 낙찰자 결정방식 및 발주기관 통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재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결과 이력에 어느 절차가 이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42조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가격상 1순위가 부적격이면 차순위 심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찰순위와 최종낙찰자를 별도 필드로 저장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변경등록하지 않은 대표자·상호로 한 입찰 등 입찰무효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런 결과는 낙찰률 분석 대상에 그대로 섞기보다 ‘무효’로 분리해야 다음 공고에서 등록정보를 먼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과 관리에 남겨야 할 정보
| 기록 항목 | 왜 필요한가 | 확인 근거 |
|---|---|---|
| 공고번호·차수 | 재입찰, 재공고와 정정공고를 서로 다른 회차로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 공고상세·공고이력 |
| 기초금액·예정가격 | 사정률과 자사 투찰 위치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 기초금액 상세·개찰결과 |
| 자사 투찰금액·순위 | 가격 차이와 순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나의 투찰 내역·개찰조서 |
| 유효·무효 및 사유 | 가격 문제가 아닌 등록·제출 오류를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개찰결과 비고·발주기관 통보 |
| 적격심사 점수 | 예상점수와 확정점수의 차이를 다음 자기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 심사 통보·제출 증빙 |
| 후속 일정 | 개별 통보 없는 재입찰·재공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입찰진행·새 공고 상세 |
2026년 실제 공고: 개찰 결과를 닫으면 재입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명정초등학교 2026학년도 4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R26BK01425663)은 2026년 3월 공고된 지방계약 소액수의 견적 건입니다. 기초금액은 39,360,100원이며 2인 이상 총액견적,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방식입니다.
공고는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할 수 있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재입찰 여부를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참가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가 확인되면 차순위자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미낙찰’ 한 칸만 기록하면 재입찰 일정, 배제사유와 차순위 선정이라는 서로 다른 후속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실제 경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공고번호·차수, 제출금액과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입찰 → 개찰결과에서 해당 업무구분을 선택하고 예정가격, 자사 순위와 비고를 확인합니다.
- 공고명을 열어 공고상세 → 공고이력에서 정정·취소·재공고 차수를 확인합니다.
- 유찰이면 같은 공고의 입찰진행 화면에서 재입찰 마감·개찰 시각이 새로 열렸는지 확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이면 받은 문서함과 발주기관 통보에서 심사대상 여부, 서류기한과 확정점수를 확인합니다.
- 최종 단계에서는 계약정보 또는 최종낙찰자 조회에서 가격상 1순위와 최종 계약상대자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나라장터 개편이나 업무구분에 따라 메뉴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번호와 차수를 기준으로 ‘공고상세–나의 투찰–개찰결과–최종낙찰’ 네 화면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 진단: 같은 미낙찰도 개선책은 다릅니다
A사는 유효한 2순위이고 선순위와 가격 차이가 작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시 예정가격, A값과 자사 가격평가식을 다시 계산하되 한 건의 결과를 다음 사정률 예측값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B사는 가격상 선순위였지만 대표자 변경등록 누락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 경우 가격 분석보다 법인등기부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일치 여부, 변경등록 완료일과 내부 투찰 승인절차를 고쳐야 합니다.
C사는 적격심사에서 실적증명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인정돼 통과점수에 미달했습니다. 다음 공고 전 실적의 대상업종·인정기간·증빙 형식을 정리해야 하며 단순히 투찰금액만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사례는 원인 분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개별 입찰의 공식 탈락사유는 발주기관 통보와 적용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낙찰 결과 등록 체크리스트
- 현재 결과를 미낙찰·유찰·무효·적격심사 탈락·공고 취소 중 하나로 구분했는가
- 공고번호와 공고차수, 재입찰 회차를 서로 연결했는가
- 기초금액·예정가격·자사 투찰금액의 출처를 함께 저장했는가
- 자사 순위와 최종낙찰자를 별도로 기록했는가
- 무효 또는 부적격 사유를 발주기관 통보문으로 확인했는가
- 예상 적격심사 점수와 확정점수의 차이를 항목별로 남겼는가
- 재입찰·재공고 여부와 새 마감시각을 직접 확인했는가
- 가격 문제와 등록·자격·서류 문제를 다른 개선과제로 지정했는가
- 한 건의 사정률을 다음 공고의 확정값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 담당자, 확인일과 다음 공고 전 조치기한을 기록했는가
원로드 BMS에서 관리하는 범위
원로드 BMS는 공고번호·차수, 투찰금액, 개찰결과, 순위와 후속 일정을 같은 이력으로 연결합니다. 단순히 낙찰 여부만 저장하지 않고 가격·자격·서류·절차 원인을 구분해 다음 공고의 검토사항으로 남기도록 조달 실무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과거 결과는 판단 근거이지 다음 예정가격이나 낙찰 결과를 약속하는 예측값이 아닙니다. 최종 탈락사유와 후속 절차는 발주기관의 공식 통보와 현재 공고를 우선하며, 투찰과 서류 제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