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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금액 계산

투찰금액 계산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

1. 최종 투찰금액 한 줄만 남기면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공고번호라도 정정공고가 게시되거나 기초금액,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전 정산항목, 낙찰하한율 또는 제출마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엑셀 셀에 최종 금액만 남아 있으면 담당자가 어느 차수의 공고문을 보았는지, A값을 공제하는 산식을 적용했는지, 원 단위 처리 기준을 무엇으로 보았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산기록의 목적은 낙찰률을 사후에 끼워 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입력값과 판단 시점을 재현해 계산 실수인지, 정정공고 미반영인지, 전송 과정의 착오인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자료를 보고 다시 검산할 수 있어야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남길 항목남기는 이유
공고번호·차수·공고문 저장일시원공고와 정정공고 중 어떤 버전을 사용했는지 확인
기초금액·추정가격·A값 등 공제항목산식에 들어간 원자료와 금액 단위를 재검산
적용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범위공사·물품·용역 및 심사기준을 잘못 섞었는지 확인
계산식·반올림 또는 절사 기준계산 도구가 달라져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
검토자·승인자·확정 시각초안과 최종 승인금액을 구분
실제 전송금액·접수일시·접수 여부내부 승인금액과 나라장터에 송신된 금액을 대조

2. 계산표와 나라장터 제출기록은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전자입찰서를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에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른 취소 신청만 예외로 둡니다. 취소되어 무효 처리되면 같은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고,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내부 엑셀에 적힌 숫자가 회사가 실제 제출한 금액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실제 공고들은 전자입찰서 송신 뒤 나라장터 보낸문서함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실무 기록은 계산 근거 파일 + 최종 승인 흔적 + 보낸문서함의 접수 결과가 하나의 묶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부 기록과 시스템 기록이 다르면 시스템에 정상 접수된 전자입찰서가 공식 제출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화면을 캡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 사유가 없어지거나 제출금액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3. 나라장터에서 실제로 확인할 위치

  1. 공고 버전: 나라장터에서 공고번호를 검색한 뒤 입찰공고 상세의 공고 차수, 변경사항, 첨부파일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2. 가격 원자료: 공고 상세와 기초금액 공개 화면에서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적용 범위, A값 또는 공고가 따로 제시한 산정항목을 확인합니다.
  3. 실제 제출 결과: 로그인 후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 또는 나의 투찰내역에서 입찰서의 접수 여부와 제출 시각을 확인합니다.
  4. 사후 결과: 입찰정보의 개찰결과에서 예정가격, 참가업체별 투찰금액과 순위를 확인해 내부 기록에 결과 상태를 연결합니다.

나라장터 화면 명칭은 개편이나 이용자 유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만 외우기보다 공고번호와 차수를 기준키로 삼아 공고 원문, 계산표, 전송 결과와 개찰 결과가 같은 건인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2026년 실제 공고로 보는 기록 방법

실제 공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4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372303

이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기초금액 40,205,000원,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년 3월 11일 14시,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이라는 결정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고문은 전자견적서 제출 뒤 나라장터 보낸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라고도 명시했습니다.

이 건의 기록에는 단순히 “투찰금액 ○○원”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공고번호와 차수, 40,205,000원이라는 기초금액, ±3% 복수예비가격 조건, 88% 기준, 총액·적격심사 비대상 여부, 계산 확정시각, 실제 전송금액과 보낸문서함 확인시각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찰 뒤 내부 산식이 틀렸는지, 최종 전송값이 승인값과 달랐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4호 원문 확인

5. 기록이 있어도 판단을 대신할 수 없는 부분

과거 계산기록은 동일한 발주기관의 반복공고를 검토할 때 유용하지만 다음 공고의 예정가격이나 낙찰 결과를 약속하는 예측자료는 아닙니다. 예정가격 추첨 결과, 경쟁업체의 투찰, 공고별 심사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낙찰률을 그대로 복사해 다음 투찰금액으로 쓰는 방식은 기록 관리와 다른 행위입니다.

또한 내부 계산표를 잘 보관했더라도 정정공고 확인, 전자입찰서의 정상 송신,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검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산기록은 오류 원인을 줄이고 검토 과정을 이어주는 통제수단이지, 부적격이나 전송 실패를 사후에 치유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6. 투찰 확정 전 자체 점검표

  • 공고번호뿐 아니라 공고 차수와 마지막 정정일시를 기록했는가
  • 기초금액·A값·하한율의 출처가 공고문 어느 항목인지 연결했는가
  • 이전 공고의 계산식을 복사한 뒤 남은 고정값이 없는지 다시 검산했는가
  • 작성금액과 내부 최종 승인금액을 별도 열로 구분했는가
  • 나라장터에 실제 입력한 금액이 승인금액과 일치하는가
  • 보낸문서함에서 접수 여부와 제출시각을 확인했는가
  • 개찰 뒤 예정가격·순위·무효 여부와 원인을 같은 이력에 연결했는가

원로드 BMS의 기록 관리

원로드 BMS는 공고별 투찰 참고금액과 계산 근거, 검토 시점, 참여 여부와 개찰 결과 이력을 연결해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시스템이 만든 숫자를 검토 없이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고 조건과 고객사 자료를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확인할 항목을 구분합니다.

최종 참여 여부 결정과 전자입찰서 제출은 고객사가 수행하며 그 책임도 고객사에 있습니다. 원로드의 기록은 공고 검토와 금액 결정 과정을 재현하고 반복 실수를 줄이기 위한 운영자료입니다.

공식 근거

투찰금액 계산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