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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금액 계산

공사 입찰에서 변경공고 후 투찰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공고 제목보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나라장터의 변경공고는 참가자격 문구 하나를 고친 경우부터 기초금액·설계수량·마감시각을 바꾼 경우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변경공고’라는 표시만 보고 무조건 금액을 다시 계산하거나, 반대로 ‘가격 변경’이라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계산을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변경 항목투찰금액에 미치는 영향다시 확인할 자료
기초금액·추정가격복수예비가격 범위와 금액구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공고 상세의 기초금액 공개, 최신 공고문
A값·보험료·안전관리비A값 공제 산식과 순공사원가 판단값이 달라질 수 있음기초금액 상세, 공고문 금액표, 설계내역
설계수량·물량내역서실행원가와 산출내역서 합계가 달라질 수 있음최신 첨부파일의 수정일·파일명·합계
낙찰자 결정기준낙찰하한율·가격평가식·적격통과점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적용 예규와 별표, 변경된 평가기준
참가자격·지역·업종금액은 같아도 참여 가능 여부가 달라짐최신 참가자격 조항과 등록정보
마감·개찰 일정검토시간과 이미 제출한 입찰서의 처리 판단에 영향입찰진행 일정, 공고차수별 게시시각

특히 기초금액과 A값은 서로 다른 위치에 표시되기도 합니다. 공고문 PDF만 고치고 나라장터 기초금액 상세가 나중에 갱신되거나, 첨부 내역서만 교체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한 화면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값이 서로 다르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정정공고에는 최소 추가 공고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경쟁입찰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입찰공고에서 내용 오류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정정공고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입찰 준비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공식 공고라는 뜻입니다. 다만 긴급입찰, 지방계약 적용 공고나 기관 자체 규정은 공고기간 산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변경공고가 같은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조달법」 제6조는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쟁입찰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도록 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제13조제2항은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 또는 진행 중 계약사항에서 관계 법령 해석 오류 등 잘못을 인지한 경우 수요기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제3자 알림보다 나라장터의 최신 공고차수를 원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는 공고차수와 첨부파일을 함께 봅니다

  1.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서 공고번호를 검색하고 ‘변경’ 표시와 최종 공고차수를 확인합니다.
  2. 입찰공고 상세의 변경사유·게시일시·입찰서 제출기간·개찰일시를 이전 차수와 비교합니다.
  3. 기초금액 공개에서 최종 기초금액과 A값 공개자료를 확인합니다.
  4. 첨부파일에서 공고문, 설계서, 물량내역서와 적격심사기준의 파일명·등록일·합계를 확인합니다.
  5. 금액 관련 변경이 있으면 이전 계산표를 복제해 덮어쓰지 말고, 최종 차수 전용 계산본을 새로 만들어 승인받습니다.
  6. 이미 전자입찰서를 제출했다면 변경공고가 기존 제출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라장터 상태와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전자입찰서는 제출 후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공고가 나온 뒤 기존 입찰서를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4조의 취소신청 절차 및 해당 공고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공고가 게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제출서가 자동 취소되거나 새 금액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실제 변경공고 두 건에서 확인할 점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예초작업 용역: 참가자격 변경

공고번호 R26BK01385478-001은 ‘긴급, 변경공고’로 게시되었고 변경 사유는 입찰참가자격 수정이었습니다. 최종 공고문에는 기초금액 313,700,000원, 낙찰하한율 87.995%, 접수기간과 개찰시각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변경 사유가 아니더라도 업체는 최신 차수에서 금액·일정·자격을 한 번에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참여자격이 없어진 업체라면 정확한 금액 계산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 통신공사: 최종 차수 -002

공고번호 R26BK01363348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 공고차수가 -002였습니다. 최종 공고문은 기초금액 176,220,000원, 추정가격 160,200,000원,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업체가 -000 또는 -001 자료를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면 파일명만으로 최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투찰 직전 -002 공고 상세와 기초금액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상 실무 사례: A값만 변경된 경우

B사는 기초금액이 그대로라서 기존 투찰금액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변경공고에서 보험료 합산액인 A값이 수정되었다면, 지방계약 공사의 A값 공제 산식에서는 같은 기초금액이라도 하한선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금액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변경 전후 A값과 산식 입력 셀을 재검산해야 합니다.

변경공고 후 계산표를 다시 만드는 순서

  1. 변경 전 공고차수와 최종 공고차수의 화면·공고문을 각각 보관합니다.
  2. 변경사유를 읽고 가격, 참가자격, 일정, 첨부파일 중 바뀐 범위를 표시합니다.
  3.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A값·순공사원가·낙찰하한율을 줄 단위로 비교합니다.
  4. 설계수량이 바뀌었다면 실행원가와 산출내역서 합계를 새 파일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5. 계산자와 승인자가 최종 공고번호·차수를 확인한 뒤 전자입찰서 입력값을 승인합니다.
  6. 제출 후에는 나의 투찰내역 또는 보낸 문서함에서 최종 공고와 접수시각을 확인합니다.

투찰 전 변경공고 체크리스트

  • 공고번호 끝의 최종 차수와 변경 게시일시를 확인했는가
  • 변경사유를 확인하고 수정된 조항을 이전 차수와 표시해 비교했는가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A값 중 달라진 수치가 있는가
  • 낙찰하한율과 적격심사 적용 별표가 그대로인지 확인했는가
  • 물량내역서·설계서·원가계산서가 새 파일로 교체되었는가
  • 입찰서 제출마감과 개찰일시가 연장 또는 단축되었는가
  • 변경된 지역·업종·실적 조건에도 회사가 계속 참가 가능한가
  • 지금 열어 둔 계산표가 변경 전 것인지 변경 후 것인지 파일만 보고 구분되는가
  • 이미 제출한 입찰서의 유효 여부를 시스템과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BMS는 공고번호와 공고차수별로 기초자료, 투찰 검토금액, 변경사항과 제출마감을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변경공고가 발생하면 최종 공고문·기초금액 공개자료·첨부파일을 이전 자료와 비교하고, 담당자가 다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구분합니다.

원로드는 변경공고를 이유로 낙찰 결과를 약속하거나 발주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공고의 참가자격, 투찰금액과 전자입찰서 제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공식 근거

공사 입찰에서 변경공고 후 투찰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