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과 ‘취소신청’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투찰 화면에서 아직 전송하지 않은 금액은 검토 후 고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을 거쳐 전자입찰서가 시스템에 접수된 뒤에는 새로운 금액을 다시 입력해 기존 금액을 바꾸는 기능이 없습니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제출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 오류에 한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 상태 | 할 수 있는 조치 | 주의할 결과 |
|---|---|---|
| 전자입찰서 전송 전 | 계산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입력 금액을 수정 | 승인 전 금액과 실제 입력값이 달라지지 않도록 재검산 |
| 전송 후·개찰 전 | 중요 입력 오류라면 전자입찰 취소 신청 검토 | 단순 정정이 아니며, 처리되면 해당 입찰서는 무효 |
| 취소 처리 후 | 해당 본입찰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이 별도로 재입찰·재공고하면 그 절차에는 참여 가능 |
| 개찰 후 | 일반적인 전자입찰 취소신청 시한 경과 | 임의로 금액을 고칠 수 없으므로 즉시 계약담당자 안내를 따라야 함 |
‘금액을 잘못 넣었으니 취소한 뒤 같은 공고에 다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5조제5항은 취소신청으로 입찰서가 무효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의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령이 정한 취소신청 시한과 제출방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는 공고된 개찰 일시 이전까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직접 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입니다.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등록된 도장이 없다면 법인 인감 또는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전화 통화나 이메일만으로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계약담당자에게 접수와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신청을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원상복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제4항은 계약담당자가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 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사유, 제출 시각, 수신 확인과 담당자 안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마감일에 자주 생기는 다섯 가지 금액 오류
1. 퍼센트와 소수 입력을 혼동합니다
낙찰하한율 89.745%를 계산식에 89.745로 넣어야 하는지 0.89745로 넣어야 하는지 프로그램마다 형식이 다릅니다. 산식 셀의 표시 형식만 보고 값을 복사하면 100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정정공고 전 기초금액을 사용합니다
마감일에 마지막으로 열어 둔 계산표가 최신 공고차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변경된 기초금액·A값·수량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보다 공고번호와 공고차수를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바꿔 계산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도록 정한 공고가 많습니다. 내부 손익표의 공급가액을 그대로 전자입찰서에 복사하면 공고가 요구한 총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승인받은 금액과 실제 입력값이 다릅니다
메신저로 승인받은 금액의 천 단위 구분기호를 빼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한 자리 누락, 숫자 전도 또는 다른 공고 금액 붙여넣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자와 전송자를 분리했다면 전송 직전 같은 공고번호를 보며 소리 내어 교차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5. 전송 화면을 닫고 제출 완료로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인증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시스템 접수가 끝났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미제출 사실을 마감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전송 직후 반드시 보낸 문서함에서 문서명, 공고번호와 접수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 입찰공고 상세에서 공고번호·공고차수·입찰서 제출마감·개찰 일시를 확인합니다.
- 입찰 > 입찰진행/참가 또는 입찰서 제출 화면에서 최신 공고차수의 투찰 화면인지 확인합니다.
- 입력 직전 계산표의 기초금액·A값·부가가치세 처리와 승인 금액을 다시 대조합니다.
- 전자서명 후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가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오류가 발견되면 덮어쓰기를 시도하지 말고, 개찰 일시와 취소신청 가능 시간을 확인한 뒤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나라장터 화면 명칭은 개편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찰 화면의 완료 안내만 보지 않고 보낸 문서함의 접수 기록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실제 공고가 안내한 확인 절차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0호(공고번호 R26BK01526181)
2026년 5월 15일 공고된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는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뒤 나라장터 ‘보낸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중요한 입력 오류가 있으면 개찰일시 이전까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취소 의사를 표시한 업체는 해당 입찰에 다시 투찰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 사례는 마감일의 금액 오류가 단순한 화면 수정 문제가 아니라 ‘참여를 포기할 것인지’까지 연결되는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금액 승인과 시스템 전송을 마감 직전 한 단계로 처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상 실무 사례: 승인 후 정정공고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
A사는 오전 9시에 투찰금액을 승인받았고 9시 50분에 전송하려 했습니다. 전송 직전 공고차수를 확인하니 전날 정정공고로 A값이 변경되어 기존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존 금액을 먼저 전송한 뒤 나중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송을 멈추고 최신 정정공고로 재계산한 후 승인 기록을 새로 남겨야 합니다. 이미 전송했다면 같은 화면에서 재투찰하지 말고 취소신청 요건과 결과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 전 실제 점검 체크리스트
- 열어 둔 계산표의 공고번호와 나라장터 공고차수가 일치하는가
- 정정공고 게시 여부와 변경된 기초금액·A값·수량을 확인했는가
- 낙찰하한율을 퍼센트 또는 소수 중 계산식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넣었는가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관련 투찰 지침을 반영했는가
- 계산 금액, 대표자 승인 금액과 실제 입력 금액이 세 자리씩 일치하는가
- 다른 공고의 금액이나 이전 저장값이 입력란에 남아 있지 않은가
- 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구분하고 전송·장애대응 시간을 확보했는가
- 제출 후 보낸 문서함에서 공고번호·문서명·접수시각을 확인했는가
- 취소신청이 ‘금액 수정’이 아니라 입찰 무효 처리라는 점을 이해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BMS는 공고별 기초자료, 투찰 검토금액, 승인시각과 제출마감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정정공고가 발생하면 기존 계산 근거와 최신 공고차수를 다시 대조하고, 담당자가 확인할 사항을 이력으로 남기는 데 집중합니다.
원로드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이나 경쟁업체 금액을 확정적으로 예측하지 않으며, 고객사를 대신해 임의로 전자입찰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최종 투찰 의사결정과 전자입찰서 제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