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낙찰하한율·사정률은 다른 값입니다
| 용어 | 일반적인 의미 | 투찰 판단에서의 역할 |
|---|---|---|
| 낙찰률 | 통상 낙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지만 자료 제공처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찰이 끝난 과거 결과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
| 낙찰하한율 | 가격심사에서 통과 가능한 하한을 정하기 위해 공고와 평가기준이 제시하는 비율입니다. | 현재 공고의 산식에 넣어야 하며, 시설공사는 A값을 뺀 비율일 수 있습니다. |
| 사정률 |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 실무 용어입니다. | 개찰 후 예정가격의 위치를 분석하는 값이지 개찰 전 확정값은 아닙니다. |
| 낙찰 성공률 | 참여 건수 중 낙찰 건수의 비율입니다. | 업체의 과거 성과지표일 뿐 개별 공고의 낙찰하한율과 관계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과거 개찰자료에 89.745%가 표시됐다고 해도 그것이 단순히 ‘예정가격×89.745%’를 의미하는지, A값을 제외한 조정비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고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산식이 과거 자료와 다르면 숫자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낙찰률만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
1. 예정가격은 개찰 전 확정되지 않습니다
복수예비가격 방식에서는 기초금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15개 가격을 만들고, 참가자가 고른 번호 중 다빈도 4개를 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과거 사정률은 과거 회차의 추첨 결과일 뿐 현재 회차의 예정가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 A값이 있으면 단순 비율식이 달라집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각 금액구간별 별표는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공고가 정한 금액을 합한 A값을 가격평가에 반영합니다. 일부 2인 이상 견적 공고도 공고문에서 같은 구조의 산식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A값이 0이 아닌 공고에서 예정가격에 하한율만 곱하면 공고가 정한 가격평가식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3. 순공사원가 98% 기준이 별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은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도록 합니다. 하한율 산식을 통과해도 이 기준에 미달하면 낙찰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가격점수만으로 낙찰자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본 구조를 둡니다. 적격심사 대상이면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결격사유와 공고가 정한 종합평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낙찰률에 맞춘 가격’이더라도 회사의 비가격 점수가 부족하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공고의 금액구간과 기준 개정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공사·물품·용역, 적격심사·수의견적·종합심사 등은 적용하는 가격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발주기관의 과거 공고라도 추정가격 구간이나 공고일이 달라지면 하한율과 평가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제 공고: 89.745%를 그대로 곱하면 안 되는 사례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어방리 노후상수관로 개체공사(R26BK01466512)는 2026년 4월 공고된 지방계약 시설공사입니다. 기초금액은 501,000,000원, 추정가격은 455,454,546원이며 공고에 표시된 A값은 30,737,947원입니다.
공고는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89.745%는 단순한 ‘입찰가격÷예정가격’이 아니라 (입찰가격-A)÷(예정가격-A)에 적용됩니다.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과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과거 낙찰자료의 89.745%만 보고 ‘기초금액 또는 예상 예정가격에 0.89745를 곱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가상 계산: 같은 89.745%라도 금액은 달라집니다
위 실제 공고의 A값 30,737,947원을 사용하되, 설명을 위해 예정가격이 498,000,000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값을 무시한 단순 곱셈
498,000,000원 × 89.745% = 446,930,100원
지방 시설공사 기준과 해당 공고의 A값 조정식을 사용한 계산
30,737,947원 + 89.745% × (498,000,000원 - 30,737,947원) = 450,082,276.46485원
두 계산의 차이는 약 3,152,176원입니다. 실제 제출금액은 해당 기준의 원 단위 처리방식과 순공사원가 98% 하한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계산은 A값이 산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적정 투찰금액이나 낙찰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과거 낙찰자료를 읽는 법
| 관점 | 핵심 질문 | 확인할 자료 |
|---|---|---|
| 입찰 실무 | 과거 공고와 현재 공고의 금액구간·공사종류·하한율 산식이 같은가 | 두 공고의 공고일반, 기초금액, A값, 개찰결과 |
| 법령·예규 | 공고일에 시행 중인 낙찰자 결정기준과 순공사원가 규정이 무엇인가 | 지방계약법,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공고가 인용한 별표 |
| 행정·증빙 | 자사의 적격심사 점수와 등록자료가 실제 제출자료로 입증되는가 | 협회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제재 자료, 나라장터 등록정보 |
통계는 비교조건을 맞췄을 때 참고자료가 됩니다. 발주기관명이나 공사명만 비슷하다는 이유로 과거 낙찰률을 가져오면, 산식과 평가기준의 차이가 숨겨질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현재 공고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
- 입찰 → 입찰공고 → 공고목록에서 공고번호와 최종 차수를 검색합니다.
- 공고일반에서 기초금액, 추정가격, 계약방법과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 첨부 공고서에서 ‘낙찰하한율’, ‘입찰가격 평점’, ‘A값’, ‘순공사원가’를 검색합니다.
- 공고가 인용한 적격심사 별표와 종합평점 통과기준을 확인합니다.
- 자사 실적·경영상태·신인도를 대입해 가격 외 점수를 먼저 산정합니다.
- 비교할 과거 개찰결과에서 예정가격, 기초금액과 낙찰금액을 내려받고 같은 정의로 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 정정공고가 있으면 수정된 A값·기초금액·첨부파일로 모든 계산을 갱신합니다.
낙찰률 자료를 사용하기 전 체크리스트
- 자료의 ‘낙찰률’이 어떤 분자와 분모로 계산됐는지 확인했는가
- 낙찰률과 낙찰하한율, 사정률을 서로 구분했는가
- 과거 공고와 현재 공고가 같은 계약법령과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하는가
- 추정가격 구간과 평가 별표가 동일한 비교대상인가
- 현재 공고의 A값을 공식 첨부파일에서 확인했는가
- 하한율이 A값 조정 전 비율인지 조정 후 비율인지 확인했는가
- 순공사원가 98% 배제 기준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확인했는가
- 자사의 적격심사 비가격 점수와 통과 가능 점수를 계산했는가
- 정정공고와 최신 기초금액 공개 이후 계산값을 다시 확인했는가
- 과거 낙찰률을 확정 예측값이 아닌 참고 이력으로 표시했는가
원로드 BMS에서 관리하는 범위
원로드 BMS는 과거 개찰결과와 현재 공고의 기초금액, 예정가격 범위, 하한율, A값과 결과 이력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공고 기준과 고객사 자료를 비교한 뒤 조달 실무 담당자가 계산 입력값과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합니다.
과거 데이터는 판단 근거 중 하나일 뿐 특정 사정률이나 낙찰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경쟁자 가격과 최종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확정할 수 없으며, 최종 투찰금액 결정과 제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