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은 언제, 어떻게 확정될까요
복수예비가격을 사용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는 발주기관이 공고에 정한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계약 적용 입찰은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 적용 입찰은 ±3% 범위를 사용하지만, 최종 범위는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서 예비가격 번호 2개를 선택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참가자가 선택한 번호 중 선택 빈도가 높은 4개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투찰 마감 전에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범위는 알 수 있어도, 실제로 선택될 4개와 최종 예정가격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점 |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 |
|---|---|---|
| 투찰 전 |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범위, 하한율, A값, 입찰조건 | 선택될 4개 번호와 최종 예정가격 |
| 입찰서 제출 | 자사가 입력한 가격과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2개 | 다른 참가자의 선택과 최종 조합 |
| 개찰 후 | 예정가격,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참가자별 투찰가격과 순위 | 적격심사·결격 확인을 마친 최종 낙찰자 |
개찰 결과를 보고 제출가격을 바꿀 수 없는 이유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정상 접수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2026년 실제 공고도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개찰 후 예정가격을 확인한 다음 가격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조건과 마감이 적용되는 경쟁입찰의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개찰 전 중요 부분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공고와 전자입찰 유의서가 정한 서면 취소신청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숫자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회차에 다시 참여하지 못할 수 있고, 신청기한과 제출방법도 제한되므로 ‘일단 제출하고 나중에 고친다’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찰 결과가 유용한 시점
개찰 결과는 자사의 계산값과 실제 예정가격·순위를 대조하고, 공고별 사정률과 투찰 이력을 축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한 회차의 조합이 다음 회차에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추첨번호나 예정가격을 다음 입찰의 확정값처럼 사용하는 것은 결과 분석과 예측을 혼동하는 일입니다.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은 다릅니다
| 구분 | 절차의 핵심 | 투찰자가 다시 확인할 사항 |
|---|---|---|
| 재입찰 | 유효한 입찰자가 부족하거나 낙찰자가 없어 새 공고절차 없이 다시 입찰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첫 회차 미참가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공고의 새 마감·개찰 시각, 입찰서 재제출, 예비가격 번호 재선택 및 복수예비가격 재작성 안내 |
| 재공고입찰 |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는 등 법정 사유로 다시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 새 공고번호·차수, 새 첨부파일, 공고문이 지정한 기초금액과 제출조건 |
| 정정·변경공고 | 마감 전 공고 내용의 오류나 조건 변경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 변경된 금액·일정·첨부파일, 기존 입찰서의 유효 여부와 재제출 안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공고의 재입찰에서는 원칙적으로 기한을 제외한 처음 입찰의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재공고입찰은 새 공고의 조건과 차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조건의 유지와 나라장터가 재입찰 회차용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다시 생성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입찰이니 첫 회차 예정가격을 그대로 쓴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고가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한다고 명시했다면 새 회차에서 예비가격 번호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실제 공고: 재입찰 때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합니다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R26BK01446701)는 2026년 4월 6일 공고된 지방계약 시설공사입니다. 공고는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결과 중 다빈도 4개를 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공고는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서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므로 참가자가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해야 한다고 별도로 안내했습니다. 재입찰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SMS만 기다리지 말고 나라장터에서 새 마감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는 제출한 입찰서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첫 개찰 결과를 확인해 처음 입찰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입찰이 열렸을 때 새 회차의 조건을 확인하고 새 입찰서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잘못된 판단과 올바른 판단
상황: 기초금액 10억 원인 지방계약 입찰에 A사가 8억9,745만 원을 제출했다고 가정합니다. 개찰 후 예정가격이 10억5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잘못된 판단: “예정가격이 예상보다 높았으니 지금 투찰금액을 조금 올리거나 내리자.” 개찰 후에는 이미 제출된 현재 회차 가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처리: 현재 회차에서는 실제 공고의 하한율 산식, A값, 순공사원가 기준과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순위·통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유찰 후 재입찰이 열리면 새 마감, 새 복수예비가격 작성 여부와 변경·정정된 첨부파일을 확인한 뒤 별도의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위 금액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공고의 적정 투찰금액이나 낙찰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장터에서 회차별로 확인하는 위치
- 입찰 → 입찰공고 → 공고목록 → 공고상세에서 공고번호와 공고차수를 확인합니다.
- 공고서의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재입찰’, ‘재공고’ 문구를 검색합니다.
- 투찰 화면에서 입찰금액을 입력하고 예비가격 번호 2개를 선택한 뒤 제출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제출 후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 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찰 후 입찰 → 개찰결과에서 예정가격, 추첨된 예비가격과 자사 순위를 확인합니다.
- 유찰이면 같은 공고의 입찰진행 화면에서 재입찰 마감·개찰 시각과 재투찰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재공고라면 새 공고번호·차수의 공고서와 첨부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투찰·개찰·재입찰 확인 체크리스트
- 국가계약 ±2%, 지방계약 ±3%라는 일반 범위가 아니라 현재 공고가 정한 범위를 확인했는가
- 예정가격과 기초금액, 사정률을 서로 다른 값으로 구분했는가
- 이번 회차가 재입찰인지 재공고인지 답할 수 있는가. 둘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 보낸 문서함에서 현재 공고번호·차수의 입찰서가 정상 접수됐는가
- 개찰 결과를 현재 회차의 수정 가능 정보로 오해하지 않았는가
- 유찰 사유와 다음 절차가 재입찰인지 재공고입찰인지 구분했는가
- 재입찰의 새 마감·개찰 시각을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했는가
- 복수예비가격 재작성 및 예비가격 번호 재선택 안내가 있는가
- 정정·변경공고가 있었다면 기존 제출서의 처리 안내를 확인했는가
- 각 회차의 예정가격·사정률·투찰 결과를 별도 이력으로 저장했는가
원로드 BMS에서 관리하는 범위
원로드 BMS는 공고번호와 차수, 투찰 마감, 입력금액, 개찰 결과와 재입찰 일정을 회차별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시스템으로 수집된 개찰정보를 그대로 다음 투찰의 정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고의 가격조건과 변경사항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다시 확인합니다.
예정가격과 경쟁자의 투찰가격은 개찰 전 확정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원로드는 특정 추첨결과나 낙찰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최종 투찰 판단과 전자입찰서 제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