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제출과 실행원가 관리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총액입찰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가격의 형식을 말합니다. 업체 내부에서는 총액을 만들기 위해 재료비·노무비·경비, 현장여건, 공기,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와 예상 위험비용을 공종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를 낙찰 후에 내는 공고라도 원가 검토를 그때 시작하면 늦습니다. 계약금액은 이미 투찰총액을 바탕으로 정해지므로, 실행원가가 총액을 초과하거나 필수비용이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도 단순히 계약내역서의 단가를 높여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관리 단계 | 총액입찰 | 내역입찰 |
|---|---|---|
| 투찰 전 | 외부 제출파일이 없더라도 내부 실행원가표와 손익선을 작성 | 실행원가 검토와 함께 제출할 산출내역서의 단가·합계·파일까지 검증 |
| 투찰 시 | 입찰총액을 제출하고 공고가 요구한 별도 가격자료가 있는지 확인 | 입찰총액과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공고가 일반적 |
| 낙찰 후 | 투찰총액에 맞춰 계약내역을 작성하고 착공·계약 제출기한 관리 | 제출 내역과 계약내역의 연결 및 발주기관 검토·보완 대응 |
| 이행 중 | 공종별 집행액, 정산항목, 설계변경 수량과 계약단가의 근거를 계속 관리 | |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의 제출시점은 다르지만, 두 방식 모두 원가와 계약내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언제 파일을 내는가’가 아니라 투찰 전에 만든 원가 판단을 낙찰 후 계약내역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제출시점 조항은 계약내역 관리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국가기관 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은 공사입찰자가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와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입찰은 낙찰자 결정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내도록 예외를 둡니다. 제7항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6항도 같은 100억원 기준과 재입찰 예외를 둡니다. 제7항에 따르면 물량내역서를 교부한 300억원 미만 공사는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해 물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만 확인하고 파일을 임의로 고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는 내역입찰에서 타인의 산출내역서를 복사해 동일하게 제출한 경우나 내역입찰 집행기준이 무효로 정한 경우를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합니다. 산출내역서는 단순 참고파일이 아니라 입찰 유효성과 계약내역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산출내역서를 언제 제출하는지를 정하지만, 총액입찰 업체의 실행원가 산정 시점을 낙찰 후로 미뤄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투찰총액을 승인하기 전에 내부 원가표를 완성하고, 낙찰 뒤에는 같은 수량·비용 전제를 계약내역으로 옮겨야 금액의 근거가 이어집니다.
공고에서 원가·계약내역 항목을 찾는 순서
- 공고 상세의 입찰·계약방법에서 총액입찰, 장기계속, 단가계약과 산출내역서 제출시점을 구분합니다.
- 설계서·물량내역서에서 공종, 수량, 단위, 자재조건과 현장 제약을 내부 실행원가표에 옮깁니다.
- 공고의 금액표에서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조정 없이 반영하거나 사후 정산할 항목을 표시합니다.
- 계약특수조건에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물가변동, 정산과 기성대가 산정에 적용할 기준을 확인합니다.
- 낙찰 후 제출서류에서 계약내역서·착공내역서의 제출시점과 지정 서식을 일정표에 기록합니다.
나라장터의 산출내역서 첨부칸은 투찰 단계의 제출 여부를 보여 주지만 손익을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행원가는 업체가 설계자료와 현장조건을 바탕으로 별도 산정해야 하며, 불명확한 수량·정산·계약변경 조건은 투찰 전에 발주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고로 본 계약내역 준비의 차이
내역입찰 사례: 금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공사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424호(공고번호 R26BK01466774)는 추정가격 15,239,819,091원의 공사입니다. 공고문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내역입찰이므로 2026년 5월 20일 전자입찰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공고는 장기계속공사·실적제한·지역의무 공동도급 조건도 있어, 내역 파일만 준비해서는 참가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총액입찰 사례: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누수보수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2호(공고번호 R26BK01519439)는 추정가격 55,949,250원의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공고문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라고 밝히고,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사업명과 달리 투찰은 총액으로 한다는 점도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두 공고는 산출내역서 제출시점이 다르지만 공종별 원가를 투찰 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례처럼 총액으로 투찰한 뒤 단가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는, 계약 이후 집행과 정산에 사용할 수 있는 단가 구조를 미리 만들지 않으면 낙찰 후 짧은 기간 안에 총액을 억지로 배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행원가와 계약내역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투찰 전 실행원가표
- 발주기관의 물량내역을 기준으로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장비비와 외주비를 공종별로 계산합니다.
- 현장관리비, 운반·폐기물·보험·안전 관련 비용과 공기 지연 위험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 공고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한 항목과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할 항목을 구분합니다.
- 투찰총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예상비용을 뺀 내부 손익선을 확인하고 승인 근거를 남깁니다.
낙찰 후 계약내역·단가관리
- 낙찰금액에 맞춘 계약내역의 합계가 전자입찰서 총액과 일치하는지 검산합니다.
- 법정 정산항목을 임의로 낮추지 않고 공고·기초금액 자료에 표시된 금액과 맞춥니다.
- 공종별 계약단가와 실제 발주·투입단가를 구분해 집행률과 손익 변화를 기록합니다.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전 수량·단가·근거자료를 보존하고 계약담당자의 서면 절차를 따릅니다.
투찰 직전 체크리스트
위 준비 순서가 ‘무엇을 하는가’라면, 아래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묻습니다.
- 총액 하나만 적어 내는 공고라서 원가 검토를 건너뛰고 있지는 않은가
- 지금 이 총액으로 실제로 시공했을 때 남는가. 내부 손익선을 숫자로 말할 수 있는가
- 공고가 조정하지 말라고 한 보험료·안전관리비를 깎아서 총액을 맞추지는 않았는가
- 투찰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우리 원가표는 공급가액인지 구분되는가
- 낙찰되면 며칠 안에 계약내역서를 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 그때 공종별로 총액을 나눌 근거가 이미 있는가. 낙찰 후에 급히 배분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 계약단가와 실제 발주단가를 따로 관리할 준비가 됐는가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생기면 무엇을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 것인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BMS는 공고별 입찰방식, 가격 검토에 사용한 기초자료, 투찰 참고금액과 승인·제출 이력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낙찰 후 계약내역서와 착공 관련 제출서류는 TMS의 서류 업무 범위에서 공고가 요구한 기한과 확인사항을 담당자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로드는 업체의 실제 자재·노무 단가를 임의로 정하거나 설계수량과 계약상대자의 원가·시공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실행원가, 투찰금액, 계약내역의 적정성과 전자입찰 제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