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분할 네 가지
| 구분 | 일반 원칙 | 실무에서 확인할 문서 |
|---|---|---|
| 국가·지방 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고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고서, 설계서·물량내역서, 전자입찰 화면의 내역파일 첨부 요구 |
| 국가·지방 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낙찰 후 계약·착공 제출서류와 공고 특약 |
| 재입찰 공사 | 추정가격과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단서에 따라 낙찰 후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대상입니다. | 처음 게시된 공고, 재입찰 안내와 낙찰 후 제출서류 |
| 물품·용역 또는 자체기준 공고 | 위 공사입찰 조항만으로 제출 여부를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 가격입찰 안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규격서, 기관 자체 계약기준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이면 산출내역서가 필요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제출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투찰 단계에서 착공신고 단계로 제출시점이 이동합니다.
법령 기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제출시점을 나눕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은 공사입찰 시 입찰자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재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내도록 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은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입찰은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내도록 규정합니다.
제출시점뿐 아니라 작성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물량내역서가 교부된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식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수정 허용 범위나 별도 작성 프로그램을 지정했다면 그 안내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와 물량내역서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 문서 | 작성 주체와 역할 | 확인할 사항 |
|---|---|---|
| 물량내역서 | 발주기관이 공종과 수량 등 가격 산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 최종 게시본인지, 물량 또는 잠정금액이 변경됐는지 |
| 산출내역서 | 입찰자가 물량내역서에 단가 등을 기재해 입찰금액의 세부 산출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 작성 프로그램·파일형식·단가 기재법·제출시점 |
| 가격산출내역서·단가산출서 | 물품의 품목별 단가표, 용역의 인건비·경비 산출표처럼 계약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별도 가격자료일 수 있습니다. | 공사입찰의 100억 원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공고 서식과 제출방법 확인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제공했다고 해서 언제나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나라장터에 단순 총액만 입력하는 화면처럼 보여도 공고가 별도 파일 첨부를 요구한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026년 실제 공고: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은 어떻게 보일까요
대구지방조달청 동창천 운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R26BK01427456)은 2026년 실제 국가계약 공고입니다. 추정가격은 12,016,363,637원으로 100억 원 이상이며, 공고서는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조달청 제공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bid 파일을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변환한 파일, 실제 BID 파일이 아닌 파일 또는 다른 입찰 건의 BID 파일은 판독 불가와 입찰무효 위험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물량내역서는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된 최종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의 참고사항에서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이라는 금액 판단만 끝내고 예전 내역파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실제 사례입니다.
나라장터에서 투찰 전 확인하는 실제 위치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목록에서 공고번호와 최종 차수를 검색합니다.
- 공고 상세의 공고일반에서 계약법령, 입찰방식과 추정가격을 확인합니다.
- 첨부 공고서에서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내역입찰’, ‘착공신고’, ‘입찰내역파일’을 검색합니다.
- 내역입찰 공고라면 공고명 클릭 → 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최종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 참고사항에서 물량내역서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고가 지정한 경우 공고일반 →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 자료실에서 지정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 제출 뒤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입찰서 송신 여부와 공고번호를 확인합니다.
나라장터 화면은 공고가 정한 제출절차를 구현합니다. 파일 첨부칸의 유무만으로 법적 제출의무를 판단하지 말고 법령, 공고서, 최종 물량내역서와 전자입찰 화면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물품·용역은 100억 원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위 기준은 공사입찰에 관한 조항입니다. 물품·용역의 가격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또는 원가계산서가 필요한지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규격서와 가격입찰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의 제출구성을 공고·제안요청서에서 정하고, 단가계약은 품목별 단가입력 또는 지정 엑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공사 용어와 비슷한 ‘산출내역서’를 사용하더라도 제출시점과 파일형식은 그 공고의 문맥으로 읽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오해 1. 총액입찰이면 산출내역서를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총액으로 투찰하는 방식과 최종 산출내역서 제출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00억 원 미만 공사는 투찰 때가 아니라 낙찰 후 착공신고 단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해 2. 추정금액이 100억 원이면 내역입찰이다
법령의 구간 판단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고의 금액표에서 추정가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3. 이전 공고에서 쓴 BID 파일을 수정해 내면 된다
조달청 실제 공고는 다른 입찰 건의 BID 파일을 판독 불가 사례로 명시합니다. 현재 공고의 최종 물량내역서와 지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해 4. 재입찰은 처음 입찰과 제출조건이 항상 같다
시행령은 재입찰 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시점을 별도로 정합니다. 다만 재공고입찰과 재입찰은 법적 의미와 절차가 다르므로 공고가 어느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검토 사례: 90억 원과 정확히 100억 원
사례 A: 국가기관 공사의 추정가격이 90억 원이고 처음 입찰이라고 가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의 ‘100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산출내역서는 낙찰 후 착공신고 때 제출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공고가 투찰 단계의 별도 가격자료를 요구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합니다.
사례 B: 추정가격이 정확히 100억 원이라면 ‘100억 원 미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원칙이 적용되는지 공고와 전자입찰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두 사례는 법령상 제출시점의 경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종합심사·설계시공·기술제안 등 특별한 입찰방식이나 발주기관 자체규정이 있으면 그 공고의 제출자료가 우선합니다.
산출내역서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발주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 중 어디인지 확인했는가
- 금액구간을 추정금액이 아닌 추정가격으로 판단했는가
- 처음 입찰·재입찰·재공고입찰을 구분했는가
- 투찰 시 제출자료와 낙찰 후 착공 제출자료를 따로 정리했는가
- 발주기관의 물량내역서와 업체가 작성할 산출내역서를 구분했는가
- 지금 열어 둔 물량내역서가 기초금액 공개 이후 게시된 최종본인가
- 지정 작성프로그램과 파일형식이 현재 공고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
- 다른 공고의 BID 파일이나 변경 전 물량내역서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잠정금액 등 변경 금지 항목과 단가 작성조건을 확인했는가
- 낙찰되면 착공신고 때 낼 산출내역서를 지금 작성할 수 있는가
원로드 BMS에서 관리하는 범위
원로드 BMS는 공고별 입찰방식, 가격 검토 자료, 투찰 마감과 결과 이력을 관리합니다. 산출내역서가 필요한 공고는 공고번호·차수, 추정가격, 제출시점과 최종 첨부파일을 분리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달 실무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원로드는 공고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공사에 같은 제출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종 투찰 판단, 산출내역서 작성내용과 전자입찰 제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