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이 정한 98% 기준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경쟁입찰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도 같은 구조의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만”은 경계금액보다 1원이라도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계산 결과와 같은 금액이라고 해서 곧바로 낙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순공사원가 배제기준만 놓고 보면 미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계약의 경우 현행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는 발주기관이 공고에 98% 배제사항과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순공사원가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복수예비가격을 사용하는 공사는 개찰 전에는 최종 예정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고에 공개된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를 예정가격 형성비율만큼 조정한 뒤, 다시 98%를 적용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①과 ②의 계산 결과에 1원 미만이 있으면 각각 절상하도록 안내합니다. 조달청 종합심사 등 일부 세부기준은 예정가격÷기초금액 비율의 소수점 처리까지 별도로 정하므로, 다른 기관 공고에 지방기준의 반올림 방식을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공고가 이미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를 금액으로 확정해 제시했다면 그 값에 예정가격÷기초금액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만 제시했다면 공고의 산정식에 따라 예정가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3. A값·낙찰하한율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핵심 비교식 | 역할 |
|---|---|---|
| A값 조정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 ÷ (예정가격-A)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과 하한율 판단에 사용합니다. |
| 순공사원가 98% 기준 | 입찰가격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지나치게 낮은 입찰을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 예정가격 이하 여부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공고의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라 유효한 가격범위인지 판단합니다. |
세 기준은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공고에 적용되는 경계금액을 각각 산출하고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공사원가 98% 기준을 통과했다고 적격심사 점수까지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A조정 낙찰하한율을 넘었다고 순공사원가 기준이 자동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4. 2026년 실제 나라장터 공고 사례
공고번호 R26BK01551682는 기초금액 299,083,00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246,103,688원, 입찰가격 평점식의 A값 18,693,994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공고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이므로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를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으로 산정하고, 계산 결과 1원 미만은 절상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공고 안에 기초금액, A값, 순공사원가가 모두 있지만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공고 수치를 이용한 가상 계산
위 평택시 공고의 기초금액 299,083,000원과 순공사원가 246,103,688원을 사용하되, 개찰 결과 예정가격이 3020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248,503,973.064…원 → 248,503,974원으로 절상
= 243,533,894.52원 → 243,533,895원으로 절상
이 가정에서는 243,533,894원으로 입찰하면 98% 경계금액보다 1원 낮아 순공사원가 기준에 미달합니다. 243,533,895원은 이 기준과 같은 금액이지만, 그것만으로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값 조정 낙찰하한율, 예정가격 이하 여부, 적격심사 수행능력과 다른 결격사유를 모두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6.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위치와 순서
- 나라장터 ‘입찰 → 입찰공고’에서 공고번호를 검색해 공고 상세와 첨부 공고문을 엽니다.
- 공고 첫 페이지의 기초금액·추정가격을 확인하고, ‘순공사원가’ 또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부가가치세’ 문구를 검색합니다.
- 표시된 금액이 ‘기초금액 중’인지 ‘예정가격 중’인지 문구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 ‘낙찰자 결정’ 항목에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98% 배제기준과 계산식을 확인합니다.
- 정정공고가 있으면 최종 공고의 기초금액·순공사원가·A값을 다시 저장합니다.
- 개찰 후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서 예정가격을 확인해 최종 경계금액을 재계산합니다.
7.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 기초 순공사원가에 바로 98% 적용: 예정가격이 기초금액과 다르면 법률상 비교대상도 달라집니다.
- 예정가격 전체의 98%로 오해: 98%를 곱하는 대상은 예정가격 전체가 아니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입니다.
- A값과 동일하다고 처리: 두 값의 구성과 가격평가상 기능이 다릅니다.
- ‘100억원 미만’을 추정가격으로 판단: 법률 문언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입니다. 실제 공고의 적용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절상 순서를 한 번만 적용: 지방기준처럼 단계별 원 단위 절상을 정한 경우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98% 이상이면 낙찰 확정으로 판단: 이는 배제기준 하나를 통과한 것일 뿐 적격심사 전체 통과가 아닙니다.
8. 투찰 전 순공사원가 체크리스트
- 이 공고가 98% 배제기준이 걸리는 공사인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했는가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공고가 제시한 값이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인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인지 구분했는가
- 우리 계산표의 순공사원가에 공고에 없는 항목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비율의 소수점 처리기준을 적용했는가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 후 원 단위 절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98%를 곱한 뒤 다시 원 단위 절상하는 기준을 확인했는가
- A값 조정 낙찰하한율 경계금액을 별도로 계산했는가
- 정정공고로 기초금액이나 순공사원가가 바뀌지 않았는가
- 계산 근거와 공고 원문을 공고번호별로 저장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BMS는 기초금액, 예정가격, A값,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와 98% 경계금액을 서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공고가 지정한 계산·반올림 기준과 개찰 결과를 조달 실무 담당자가 대조해 단순 계산 오류를 줄입니다.
최종 투찰금액 결정과 전자입찰서 제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