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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금액 계산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공사 입찰에서 혼동하기 쉬운 차이

먼저 네 가지 금액을 같은 숫자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주요 확인 시점·용도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정하기 전에 산정하는 기준금액. 공사에서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을 제외해 산정하며, 실제 공고 금액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계약방법, 국제입찰 여부, 심사기준과 금액구간 판단
기초금액발주기관이 원가검토 등을 거쳐 작성하고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공개하는 기준금액입니다.입찰 전 나라장터 ‘기초금액’에서 확인, 복수예비가격 생성의 출발점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고가 정한 범위 안에서 작성되는 여러 개의 후보가격입니다.전자입찰에서 참가자 선택·시스템 처리의 대상
예정가격선택된 복수예비가격을 공고가 정한 방식으로 평균해 확정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낙찰 판단 기준가격입니다.개찰·낙찰하한율·계약상대자 결정 판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는 추정가격을 예산·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사에서는 관급자재 공급분을 제외하는 구조로 정하고, 제8조는 예정가격을 원칙적으로 계약 목적 가격의 총액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작성·결정 절차를 별도로 둡니다. 즉,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은 이름만 다른 같은 값이 아니라 작성 시점과 법적 용도가 다릅니다.

복수예비가격 공고에서는 이런 순서로 예정가격이 만들어집니다

① 원가·설계자료 검토 ② 기초금액 작성·공개 ③ 복수예비가격 작성 ④ 번호 선택·추첨 ⑤ 예정가격 확정

기초금액은 참가자가 투찰 전 확인할 수 있는 공개자료입니다. 그러나 복수예비가격 15개의 실제 값과 그중 어떤 4개가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될지는 개찰 전 확정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놓고 하한율을 곱한 값은 하나의 참고선일 뿐, 실제 개찰 결과를 보장하는 값이 아닙니다.

조달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나라장터에 공개한 뒤, 국가계약 적용 공사는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 적용 공사는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발주기관의 공고와 적용 규정이 다르면 범위·개수·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기록에는 금액뿐 아니라 ‘확인 가능한 시점’도 표시해야 합니다.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은 공고문에서, 기초금액은 공고 상세의 기초금액 공개 화면에서 확인하는 반면, 예정가격은 개찰 결과가 나온 뒤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예정가격 칸에 기초금액을 복사해 넣으면 계산표에서는 두 값이 같아 보이고, 이후 실제 예정가격으로 교체하지 않는 실수가 생깁니다. 계산 전에는 미확정 값을 빈칸 또는 ‘개찰 후 확인’으로 두고, 예측값을 쓰는 경우에는 공식 공개값과 구분되는 별도 열에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공개 공고 숫자로 차이를 확인해 봅니다

공고번호 R26BK01413633, ‘신호동 일원 노후 가로등주 정비공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2026년 3월 공개한 지방계약 적용 공사 수의견적 공고입니다. 공고의 추정금액은 363,729,000원이고, 이 가운데 도급금액은 139,343,000원, 도급자 관급금액은 224,386,000원입니다.

기초금액은 139,343,000원이며, 그 안에 추정가격 126,675,455원과 부가가치세 12,667,545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정금액 363,729,000원과 기초금액 139,343,000원이 크게 다른 이유는 관급자재가 포함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고의 금액표를 읽지 않고 가장 큰 숫자를 기초금액으로 사용하면 계산 출발점부터 틀립니다.

이 공고는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참가업체가 각 2개 번호를 선택한 뒤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자동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초금액 139,343,000원의 ±3% 이론 범위: 135,162,710원 ~ 143,523,290원

위 범위는 공고문에 적힌 ±3%를 단순 적용한 상한·하한입니다. 실제 15개 복수예비가격이 이 간격에 균등하게 배치된다는 뜻도, 예정가격이 어느 지점에서 정해진다는 예측도 아닙니다. 개찰 결과에서 선택된 4개의 값이 산술평균되어야 실제 예정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A값 10,196,860원과 89.745% 기준도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예정가격이 결정된 뒤에도 단순히 예정가격에 89.74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가 정한 A값 반영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구분이 투찰금액 검토와 바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 사례는 나라장터 공개 공고의 금액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원로드 고객사 사례나 투찰금액 추천·낙찰 성과 사례가 아닙니다.

나라장터에서는 기초금액과 개찰결과를 다른 시점에 확인합니다

입찰 전: 나라장터 → 입찰공고 → 해당 공고 상세 → 기초금액 확인
개찰 후: 나라장터 → 입찰공고 → 해당 공고 → 개찰결과에서 예정가격 확인

2026년 지방자치단체 공고문도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의 ‘입찰공고-기초금액’,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는 ‘개찰결과’에 게재된다고 안내합니다. 공고명 검색보다 공고번호로 들어가면 동일 명칭의 재공고·정정공고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기초금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저장해 둔 숫자로 계산하지 말고 공고 상세의 최신 값을 다시 확인합니다. 개찰 뒤 예정가격을 분석할 때도 처음 게시된 공고가 아니라 실제 개찰 차수와 재입찰 여부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기초금액에 낙찰하한율만 곱하면 안 되는 이유

  1. 예정가격이 기초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예비가격 추첨 결과에 따라 기초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예정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A값을 반영하는 산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가 보험료 등 합산액을 양쪽에서 빼도록 정했다면 단순 곱셈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3. 별도의 낙찰 제외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공사원가 기준, 적격심사 통과점수,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범위가 다릅니다. 추정금액의 큰 숫자를 기초금액으로 오인하거나 면세사업자의 입력방식을 혼동하면 유효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5. 계약유형마다 예정가격 작성방식이 다릅니다. 단일예정가격, 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에 복수예비가격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개찰 결과의 사정률을 분석하는 것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다음 공고의 복수예비가격 선택 결과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통계값과 법정 산식, 회사 내부 원가를 한 계산표에 섞지 않고 각각의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전문 관점으로 금액표를 읽습니다

공공조달 실무 법령·예정가격 행정자료 관리

1. 공공조달 전문가 관점: 공고의 ‘금액표 제목’까지 저장합니다

숫자만 엑셀에 복사하면 추정가격인지 기초금액인지 나중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공고번호·공고차수·금액 항목명·단위·VAT 포함 여부·관급자재 구분을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업종별 추정금액이 따로 있는 복합공사는 총액과 평가대상 업종 금액도 나누어 기록합니다.

2. 법령 전문가 관점: 적용 규정의 범위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2% 또는 ±3%를 모든 공고의 고정 규칙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어느 계약법을 적용하는지,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인지 수요기관 자체집행인지, 공고가 다른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예규 개정일보다 공고일과 적용 시점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정사 관점: 처음 공개된 값과 정정값을 이력으로 남깁니다

공고 정정으로 기초금액이나 A값이 바뀌면 이전 계산표를 삭제하기보다 ‘사용 중지’로 표시하고 최종본을 별도 보관합니다. 누가 어느 차수의 금액을 확인했는지, 나라장터에서 언제 다시 조회했는지를 남기면 잘못된 버전으로 투찰하는 행정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투찰 계산을 시작하기 전 체크리스트

  • 공고의 추정가격·기초금액·추정금액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기록했는가
  •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자재가 어느 금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는가
  • 국가계약·지방계약과 수요기관 자체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확인했는가
  •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범위·개수·선택 개수·평균 방식을 원문에서 확인했는가
  • 기초금액 공개 후 정정공고로 숫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조회했는가
  • A값과 순공사원가 등 예정가격 외 별도 기준을 분리해 기록했는가
  •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 여부를 공고에서 확인했는가
  • 개찰 결과의 예정가격을 해당 공고 차수와 함께 저장했는가

원로드 BMS는 숫자보다 ‘금액의 의미’를 먼저 구분합니다

원로드 BMS는 공고별 기초금액, 예정가격 산정방식, A값과 투찰 일정·결과 이력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공고에서 가져온 값과 계산에 사용한 값의 출처·확인일을 연결하고, 정정사항은 담당자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과거 사정률이나 계산 결과만으로 낙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최신 공고·공식 기준과 고객사의 원가 판단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공사 입찰에서 혼동하기 쉬운 차이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