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참가 문턱’과 ‘심사점수’를 구분합니다
공고에서 실적을 언급한다고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실적제한 경쟁입찰’은 일정한 실적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참가자격 제한입니다. 반면 적격심사의 시공경험은 투찰 후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수행능력 점수를 계산하는 항목일 수 있습니다.
참가제한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입찰 전에 적격업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사점수 항목이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점수와 통과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고의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실적제출’, ‘낙찰자 결정방법’을 나누어 읽는 이유입니다.
법령은 제한의 바깥 범위를 정하고, 공고는 인정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국가기관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실적의 규모·양으로 제한할 때 해당 계약목적물 규모·양의 1배 이내, 금액으로 제한할 때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정합니다.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규모·양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상한이 다릅니다. 같은 ‘1배’로 뭉뚱그리면 지방 공고에서 판단이 어긋납니다.
| 무엇으로 제한하는가 | 국가계약 | 지방계약 |
|---|---|---|
| 실적의 규모 또는 양 | 계약목적물의 1배 이내 | 원칙 3분의 1 이내이나, 특성·안전성·난이도·계약방법상 필요한 경우 1배 범위에서 높일 수 있음 |
| 실적 금액 |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추정가격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시공능력 |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시행 2026. 1. 2.]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시행 2024. 9. 9.] [조달청지침 제8147호] |
이 표의 배수는 발주기관이 제한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상한입니다. 입찰자가 자기 실적을 계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 우리 회사 실적이 인정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주기관은 공고에 ‘어떤 공사인지’, ‘어떤 시설에서 수행했는지’, ‘준공 기준인지’, ‘단일실적인지’, ‘최근 몇 년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령상 상한을 충족하는 제한이라도 회사 실적의 공법·용량·장소·수행범위가 공고 정의와 다르면 인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9일부터 시행된 조달청지침 제8147호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은 조달청 실적경쟁 공사의 시공실적을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1건으로서 공고의 실적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으로 정합니다. 실적증명서와 증빙은 공고의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며, 미비·불명확한 서류는 3일 이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보완을 당연한 권리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적 인정 여부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순서 | 확인 질문 | 잘못 보기 쉬운 지점 |
|---|---|---|
| 1. 제한 목적 | 입찰참가자격인가, 적격심사 점수인가 | 시공경험 배점을 실적제한으로 오해 |
| 2. 인정 대상 | 동일·유사 공사, 시설종류, 공법, 용량, 세부 수행범위가 무엇인가 | 공사명에 같은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 판단 |
| 3. 기준일·기간 | 공고일 또는 공고일 전일 중 언제까지 준공된 최근 몇 년 실적인가 | 계약일·착공일과 준공검사일을 혼동 |
| 4. 단일·합산 | 1건 실적인가, 여러 건 합산이 가능한가 | 단일실적 요구에 여러 계약을 합산 |
| 5. 수치 | 규모·양·용량·금액 중 무엇을 어느 수준 이상 요구하는가 | 계약금액은 넘지만 필수 용량이 부족 |
| 6. 수행형태 | 공동수급·하도급·민간·해외실적을 어떻게 배분하고 증명하는가 | 전체 공사 규모를 자기 지분 실적으로 기재 |
| 7. 증빙·마감 | 발주자 확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승인서와 제출방식·시각은 무엇인가 | 실적은 있지만 기한 내 적격 통보를 받지 못함 |
각 단계에서 무엇을 대조해야 할까요
1. 인정 대상은 공사명보다 ‘기술적 정의’를 봅니다
‘펌프 교체’, ‘정기점검’, ‘도로공사’처럼 넓은 명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고가 수평 원심형 다단급수펌프의 제작·설치, 특정 발전소 유형, 일정 용량 이상을 동시에 요구한다면 세 조건이 증명서와 계약자료에서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업 중 일부만 수행했다면 그 일부가 공고의 핵심 실적으로 인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준일과 준공 여부를 분리합니다
‘최근 10년’은 단순히 오늘부터 10년을 계산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고가 입찰공고일 또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그 날짜에서 역산하고, 해당 날짜까지 준공검사 또는 검사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은 10년 안에 체결했더라도 공고상 기준일까지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인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단일실적과 합산실적을 구분합니다
공고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사’라고 정하면 서로 다른 두 계약의 용량이나 금액을 더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합산을 허용하거나 연평균 실적을 평가하는 공고라면 산식과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실적이 충분하다’는 내부 판단보다 공고가 요구한 집계 단위가 우선입니다.
4. 공동·하도급·민간실적은 실제 이행분과 증빙을 봅니다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하도급 실적은 적법한 하도급 승인·신고와 발주자 및 원도급자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구체적인 역무 내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협회 실적확인서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공고 사례 1: 용량·시설·공종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급수펌프 교체공사’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496942)
2026년 공고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사 중, 발전소에서 용량 59㎥/h 이상의 수평 원심형 다단급수펌프를 제작·설치한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펌프 납품이나 다른 시설의 펌프 교체 실적만으로는 공고 문언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도급 실적은 협정서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하도급 실적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실적에는 세금계산서와 역무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가상의 B사가 같은 형태의 펌프를 70㎥/h 규모로 제작했지만 발전소가 아닌 일반 공장에 설치했다면 용량은 충족해도 시설종류 조건이 남습니다. 반대로 발전소에서 60㎥/h 펌프를 제작·설치하고 기준일까지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적정 증빙이 있다면 공고 문언상 검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인정은 발주기관의 실적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공고 사례 2: 실적심사가 가격입찰보다 먼저였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2026년도 용인지사 기계분야 정기점검 보수공사’ (공고번호 R26BK01524919)
이 공고는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열공급시설규모 216Gcal/h 이상의 기계분야 정기점검 보수공사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 발전소의 단위호기 12MW 이상 기계분야 정기점검 보수공사였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터빈본체 정기점검 실적만 인정하고 보온재·비계설치 실적을 제외했습니다. 본체 정비가 아닌 부대작업은 이 공고의 인정 실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적제출은 2026년 5월 20일 16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으로만 받았고, 직접·우편 접수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만 이후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일정을 분리했습니다. 실적이 있더라도 제출방식과 마감시각을 놓치면 참여 절차가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서류는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실적증명서의 공사명과 금액만으로 기술적 요건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량, 규격, 공법, 설치 장소, 실제 수행범위와 준공일이 공고의 인정기준과 연결되도록 계약서·내역서·준공검사서·발주자 확인서 등 보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주자 양식과 나라장터 제출란의 요구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파일을 첨부·송신합니다.‘신청’ 순서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파일을 첨부·송신합니다.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송신완료 여부와 발주기관 접수상태까지 확인해 화면 또는 접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시스템 개편이나 공고 유형에 따라 메뉴명이 다르게 보이면 해당 공고의 전자제출 안내를 우선합니다.
서류가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공고가 허용하지 않은 실적을 보완 과정에서 새로 바꾸거나 마감 후 처음 제출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불명확한 용어는 실적제출 마감 전에 공고 담당자에게 서면 질의하고 답변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적 제출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실적이 참가자격 제한인지 적격심사 시공경험 점수인지 구분했는가
- 공고가 인정하는 공사·시설·공법·수행범위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가
- 기준일에서 인정기간을 역산하고 그 전에 준공검사가 완료됐는지 확인했는가
- 단일실적 요구에 서로 다른 계약을 합산하지 않았는가
- 금액뿐 아니라 용량·길이·면적·발전규모 등 필수 수치를 증명할 수 있는가
- 공동수급 실적은 회사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이행분만 계산했는가
- 하도급 실적의 승인·신고와 발주자·원도급자 확인자료가 있는가
- 민간·해외실적에 필요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번역·공증 등 추가자료를 확인했는가
- 실적제출 방식, 파일 형식, 마감일과 마감시각을 가격입찰 일정과 분리해 기록했는가
- 정정공고와 발주기관 질의회신으로 인정기준이 바뀌지 않았는가
원로드는 실적명보다 인정 요건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원로드는 고객사의 실적명만 검색해 참가 가능 여부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의 제한 목적, 인정대상, 기준일, 단일·합산 여부, 요구 규모와 수행형태, 증빙 및 제출마감을 고객사 자료와 항목별로 비교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담당자 검토 대상으로 남깁니다.
가격과 투찰 업무는 BMS가, 적격심사와 입찰 전후 서류 업무는 TMS가 각각 집중해 관리합니다. 원로드의 검토는 공고 원문과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발주기관의 최종 실적심사와 입찰자의 제출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