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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확인

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은 ‘회사 매출’이나 ‘공사 실적 한 건’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실적, 자본금, 안전·환경·품질관리 수준 등을 반영해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이를 업종별·주력분야별로 평가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은 필요한 경우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고가 평가하는 업종 또는 분야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를 검토하면서 건축분야 금액을 적용하거나, 전문업종 공고에서 다른 주력분야 금액을 대입하면 참가 가능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확인 상황실무에서 볼 항목주의할 점
공고가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자격을 제한요구금액, 평가 업종·분야, 기준일, 확인서 제출시점추정가격의 몇 배인지 임의 계산하지 말고 공고에 적힌 금액을 적용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경쟁입찰입찰공고일 현재 등급, 주공종, 공사배정 규모, 대표자 요건토건·토목·건축 등급이 공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조달청이 일정 규모 이상 공사를 집행공사예정금액 또는 입찰금액과 적용 업종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의 비교 기준이 다름
공동수급체 또는 적격심사에서 시공비율 산정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 추정금액, 참여지분시공비율과 출자지분율이 항상 같다고 보면 안 됨

1. 공고에 ‘시공능력평가액 제한’이 적혀 있는 경우

가장 직접적인 경우입니다. 공고의 계약방법 또는 참가자격 항목에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이라고 적고 요구금액을 제시하면, 그 공고가 정한 업종·분야와 기준일의 공시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국가기관이 시공능력으로 제한할 때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를 기준으로 두지만, 지방계약이나 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공고에는 다른 제한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상한이 다릅니다. 같은 ‘1배’로 뭉뚱그리면 지방 공고에서 판단이 어긋납니다.

무엇으로 제한하는가국가계약지방계약
실적의 규모 또는 양계약목적물의 1배 이내원칙 3분의 1 이내이나, 특성·안전성·난이도·계약방법상 필요한 경우 1배 범위에서 높일 수 있음
실적 금액추정가격의 1배 이내추정가격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시공능력추정가격의 1배 이내추정가격의 2배 이내
근거「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시행 2026. 1.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시행 2026. 7. 1.]

이 표의 배수는 발주기관이 제한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상한입니다. 입찰자가 자기 시공능력평가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공사인 경우

조달청은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별 명부에 편성하고 공사규모에 맞는 등급 업체에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요구금액 이상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일 현재의 등급, 주공종, 공사배정 규모, 공동수급체 대표자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3. 조달청 집행공사의 시공능력 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 공식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 중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전문공사 5억 원 이상에서는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령 적용 공사 중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은 시공능력공시액이 입찰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중앙조달인지 자체조달인지, 개별 공고가 어떤 규정을 지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시공비율이나 심사점수에 반영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단독 참가자의 문턱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산정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현행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는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서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경우(전문공사는 5억 원 이상),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고 공사참여 지분율을 상한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하는 구조를 둡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일 때 별도 산식을 적용합니다. 반면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미달이 언제나 입찰무효는 아닙니다

조달청 공식 안내에도 건설사업자가 자기 시공능력 공시금액을 초과해 입찰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 효력은 공고가 시공능력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했는지, 공사입찰특별유의서나 발주기관 기준이 어떤 결과를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보다 크다”는 비교만으로 참여 가능 또는 무효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고가 아무런 시공능력 제한을 두지 않은 소규모 공사라면 다른 면허·지역·실적 요건이 핵심일 수 있고, 제한공사라면 공고상 기준금액 미달이 참가자격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제 공고 두 건은 적용 방식이 달랐습니다

사례 1 · 경상북도 ‘국도59호 상주 낙동~의성 다인 위험도로 개량공사’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468777)

공고의 추정금액은 17,756,195,000원이었지만, 토목분야 시공능력평가액 요구금액은 23,194,000,000원 이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였고, 공동계약은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하도록 했으며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는 추정금액에 임의 배수를 곱해 요구금액을 짐작할 것이 아니라, 공고에 적힌 금액·분야·기준일·제출시점을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2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공고번호 R26BK01620943)

2026년 7월 공개된 이 공고는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3,940,105,147원 이상을 요구하며 ‘추정가격의 1배’라고 표시했습니다. 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었고, 공동이행 참여 시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공고라도 발주기관, 공종과 계약방식에 따라 요구금액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이전 공고에서 사용한 계산표를 그대로 재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가상 업체로 보는 판단 순서

가상의 A사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40억 원을 보유하고 위 사례 2를 검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고상 요구금액 3,940,105,147원은 넘지만, 이것만으로 참가자격 전체를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지역의무 공동도급,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 세금·제재 관련 요건 등 나머지 조건도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시액이 38억 원이라면 공고가 정한 시공능력 제한금액에는 미달합니다. 이 경우 회사 총매출이나 다른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더해 보완할 수 있다고 임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수급이 허용된다면 공고가 정한 산식을 적용한 공동수급체 금액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일이 다르면 같은 회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는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적격성심사 신청 접수마감일 기준’처럼 서로 다른 시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공시되고 양도·양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확인서의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고가 요구한 날짜에 적용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고 화면에서 먼저 계약방법과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첨부 공고문에서 평가대상 업종·금액·기준일을 표시한 뒤, 협회 발급 확인서 또는 시스템 자료와 맞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공동수급이 있으면 협정서의 지분율과 공고상 시공비율 산식을 별도 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투찰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공고가 시공능력평가액을 참가제한, 등급분류, 심사 또는 시공비율 중 어디에 사용하는지 구분했는가
  •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가 회사 확인서의 항목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 비교 대상이 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입찰금액 중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입찰공고일과 서류 접수마감일 중 공고가 지정한 기준일을 표시했는가
  • 올해 공시액과 전년도 공시액의 적용 시점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공동수급체의 시공비율을 단순 출자지분 합계로 계산하지 않았는가
  • 확인서 제출시점이 입찰 전인지 적격심사 단계인지 확인했는가
  • 정정공고에서 요구금액이나 공종 구성비율이 바뀌지 않았는가

원로드는 공고별 적용 위치를 먼저 구분합니다

원로드는 시공능력평가액 숫자 하나로 참가 가능 여부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고가 그 금액을 참가자격, 등급, 적격심사 또는 공동수급체 평가 중 어디에 사용하는지 표시하고, 평가 업종·기준일·비교금액·증빙자료를 고객사 자료와 대조합니다.

가격과 투찰 업무는 BMS가, 적격심사와 입찰 전후 서류 업무는 TMS가 각각 집중해 관리합니다. 최종 참가 결정과 제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원로드의 검토도 개별 공고 원문과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식 근거

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