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나 ‘공동계약 가능’ 한 줄만 보면 안 됩니다
공동도급 여부는 공고 제목보다 본문의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자격’ 항목에 적힙니다. 여기서 최소한 다섯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는지, 허용한다면 선택인지 의무인지,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 구성원 수와 지분율 제한은 무엇인지, 협정서 마감은 언제인지입니다.
공동수급이 가능하더라도 단독 참여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업체가 단독과 공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고가 ‘단독수행(공동수급 불가)’라고 정하면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자체가 필수라면 지역업체 포함 여부와 구성비율 등 공고가 정한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 방식 | 업무와 책임 구조 | 참가자격 확인의 핵심 | 실적의 기본 배분 |
|---|---|---|---|
| 단독이행 | 한 업체가 계약 전부를 수행합니다. | 그 업체가 공고의 모든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한 단독 업체의 실적으로 관리합니다. |
| 공동이행 | 구성원들이 계약 전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출자비율을 정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의 기본 원칙상 구성원 각각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고가 요구하는 구성원별 조건도 함께 봅니다. | 공동계약 이행실적 중 금액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 분담이행 | 설계, 행사, 시스템 구축처럼 업무 분야를 나누어 각 구성원이 맡은 부분을 이행합니다. | 공동수급체가 전체 자격을 갖추되, 각 구성원은 공고가 정한 분담 부분의 면허·등록·기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각 구성원이 실제로 맡은 분담부분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 혼합방식 |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합니다. | 공동이행 그룹과 분담 분야의 자격·비율·대표자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와 협정서가 정한 그룹별 출자·분담 구조를 따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는 공동계약의 기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의, 공고방법, 협정서, 자격요건과 실적 배분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제 공고 두 건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공동이행 사례: 구성원 모두가 같은 자격을 갖추는 구조
2026년도 체육인 직업안정사업 통합 홍보 용역 공고(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382756)는 공동수급의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했습니다. 공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업종등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참가자격을 갖추도록 했고, 대표사 포함 최대 2개사,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을 정했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뒤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공동이행에서는 ‘대표사만 자격을 갖추면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분담이행 사례: 맡은 업무별 자격을 나누는 구조
서울디자인재단의 2026년 공고(공고번호 R26BK01453935)는 단독이행과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을 모두 허용했습니다. 공동수급 참여자는 자신이 분담할 부분의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 내용에 따른 분담비율을 합의각서에 적도록 했습니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저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대표업체가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면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된다는 설명도 포함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공동수급 가능’이지만 구성원 자격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이라는 단어만 검색하지 말고 바로 뒤의 이행방식과 구성원별 자격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확인하는 순서
- 입찰공고 상세와 첨부 공고문을 엽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 ‘컨소시엄’, ‘협정서’ 항목을 검색합니다.
- 허용 여부와 방식을 표시합니다. 단독만 가능, 단독·공동 선택, 공동구성 의무 중 어느 경우인지 적고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을 구분합니다.
- 구성 조건을 표로 만듭니다. 대표자 요건, 최대 구성원 수, 최소 지분율, 지역업체 비율, 중복 참가 금지 여부를 구성원별로 기록합니다. 입찰‘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입니다. 입찰‘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대상 협정서를 선택해 승인합니다.
- 대표사가 전자제출을 완료합니다. 작성 또는 구성사 승인만으로 제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표사는 목록조회에서 최종 제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입찰 전에 제출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공고가 정한 순서와 마감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수급이 성립하지 않거나 단독입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메뉴 명칭과 화면 배치는 나라장터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보다 중요한 기준은 공고가 정한 협정서 제출기한, 대표사 승인 시점과 최종 제출 상태입니다.
행정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네 가지
1. ‘가능’과 ‘의무’를 혼동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또는 ‘필요시 공동계약 가능’은 보통 선택형 표현입니다. 반면 지역의무공동도급처럼 특정 지역업체 포함과 비율을 요구하는 공고는 정해진 구성을 갖추지 않으면 참가 판단이 달라집니다.
2.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자격 적용을 바꿔 읽습니다
공동이행인데 대표사만 자격을 갖추거나, 분담이행인데 구성원이 맡지 않는 분야의 자격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고 단정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예규의 기본 원칙과 해당 공고의 구성원별 특약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3. 협정서 ‘승인’과 ‘제출’을 같은 상태로 봅니다
대표사가 작성하고 구성사가 승인했더라도 최종 전자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감 전 대표사 계정에서 제출 여부와 구성원, 지분율, 업종코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제안서와 협정서의 지분율이 다릅니다
나라장터 협정서, 합의각서, 제안서의 참여비율이나 분담내용이 서로 다르면 보완 또는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확정한 구성표를 기준으로 모든 서류의 회사명, 역할과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가상 사례: 두 면허가 필요한 용역을 함께 수행한다면
가상의 공고가 A분야와 B분야 자격을 요구하면서 분담이행을 허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갑사는 A분야, 을사는 B분야를 맡고 협정서에 업무 범위와 분담비율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갑사가 B분야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을사가 A분야를 수행하는 구조로 작성하면 공고가 정한 분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공고가 공동이행만 허용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A·B 자격을 요구한다면, 자격을 나누어 갖춘 두 회사의 결합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자격 판단은 공고문과 적용 예규를 따라야 합니다.
공동수급 참여 전 체크리스트
위 확인 순서가 ‘무엇을 하는가’라면, 아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묻습니다.
- 우리가 단독으로 이 공고의 자격을 전부 갖추는가. 아니라면 무엇이 부족한가
- 공동수급이 의무인 공고인데 함께할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는 아닌가
- 파트너 후보가 자기 몫의 업종·면허·실적·기업확인서를 갖췄는가. 대표사 자격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우리 지분율이 공고가 정한 최소 지분율을 넘는가. 지역업체 비율 요건도 함께 보는가
- 우리 회사나 파트너가 다른 공동수급체에도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 협정서가 ‘작성’이나 ‘구성사 승인’까지만 되고 대표사의 최종 제출이 안 된 상태는 아닌가
- 협정서의 지분율과 제안서·합의각서에 적은 숫자가 서로 같은가
-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는가
원로드는 공동수급 공고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원로드는 공고의 공동수급 허용 여부, 이행방식, 구성원별 자격, 협정서 마감과 가격입찰 마감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BMS에서는 투찰 일정과 참여구조를 관리하고, TMS에서는 협정서와 구성원별 증빙 등 입찰 전후 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로드는 공동수급체를 임의로 구성하거나 구성원의 법적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고와 회사 자료를 비교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고, 최종 구성과 협정서 제출은 참여업체가 확인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