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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가 나오면 기존 검토 내용은 어떻게 달라질까

정정공고는 단순한 날짜 변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정공고를 보고 마감일만 달력에서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정 대상은 입찰일시뿐 아니라 업종코드, 지역제한, 공동수급, 규격, 예정가격, 평가기준, 제안서 서식과 계약조건까지 다양합니다.

참가자격이 바뀌면 기존에 제외했던 업체가 새로 참여할 수 있고, 반대로 후보였던 업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규격이나 과업범위가 바뀌면 투찰금액과 이행계획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정공고의 핵심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찾아 기존 참가자격·일정·금액·제출서류 등 항목별 검토 내용을 모두 다시 여는 것입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정정 기준

1. 국가기관 공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은 입찰공고의 내용에 오류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정정으로 제출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게시된 공고의 일정표를 계속 사용하면 안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은 사업내용, 예정가격, 참가자격, 입찰·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원래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잘못된 표기 같은 경미한 하자는 정정공고를 하고, 이때도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구분국가기관 공고지방자치단체 공고
어떤 때 정정공고인가공고 내용에 오류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관련 법령의 잘못된 표기 같은 경미한 하자에 한합니다
사업내용·예정가격·참가자격·입찰·계약조건을 바꿀 때공고 내용 정정 절차에 따릅니다원래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고기간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공고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공고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표에서 갈리는 지점은 지방계약의 두 번째 줄입니다. 참가자격이나 예정가격이 바뀌었는데 화면에 ‘정정’으로만 보인다면, 그것이 경미한 하자의 정정인지 아니면 취소 후 재공고로 가야 할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화면에 ‘정정’이라고 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의 법적 성격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원공고가 유지되는 정정인지, 취소 후 새 공고번호로 진행되는지, 재공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원칙적으로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발주기관이 취소하고 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하면 같은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은 예외입니다.

정정공고가 나온 사실 자체는 ‘기존 투찰을 취소하고 다시 제출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정정공고문에 기존 제출분의 효력, 철회 방법 또는 재제출 지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구가 없으면 계약담당자와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변경사항을 찾는 순서

  1. 공고번호 끝의 차수를 확인합니다. 처음 게시된 공고의 ‘-000’, 정정공고의 ‘-001’, 재정정의 ‘-002’처럼 최신 차수를 구분합니다.
  2. 공고 상단의 정정사유를 읽습니다. 날짜, 참가자격, 규격, 공동수급, 예정가격 중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표시합니다.
  3. 변경 전·후 문구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정정공고가 바뀐 문장만 제시한다면 원공고와 최신 공고를 함께 열어 전체 조건을 복원합니다.
  4. 첨부파일을 다시 내려받습니다. 파일명이 같아도 내용이 교체될 수 있으므로 처음 저장본에 덮어쓰지 말고 차수별로 보관합니다.
  5. 모든 마감을 다시 기록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공동수급협정서, 가격입찰서, 제안서, 보증서와 개찰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6. 기존 제출 이력을 확인합니다. 전자입찰서와 부속서류의 송신·접수 상태를 보고, 정정공고가 요구한 후속 조치를 구분합니다.
  7. 투찰 전 최신 차수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재정정이나 취소가 추가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2026년 실제 정정공고 사례 1: 지역 기준일 변경

서울지방조달청의 2026년 시설공사 정정공고(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432762)는 참가자격의 지역 요건을 바꿨습니다. 원공고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상 소재’ 조건을 정정공고에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로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은 문구 한 줄이지만 참가 가능한 업체의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검토표에서 단순히 마감일만 고칠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부 본점의 기준일과 지역 적합성을 모든 후보업체에 대해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2026년 실제 정정공고 사례 2: 기존 제출분 처리 안내

공개 사례: 별도 회신 안내는 법정 취소 절차와 구분합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2026년 용역 재정정공고(공고번호 R26BK01503660)는 참고자료를 추가하고 제안서 평가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공고는 재정정 내용과 이전 공고가 충돌할 경우 재정정공고를 우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미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는 변경된 평가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안내하고, 변경 때문에 입찰 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 정해진 마감 전까지 사업담당자에게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제출분의 처리는 정정공고의 구체적인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변경 항목별로 다시 해야 하는 검토

  • 참가자격 변경: 업종코드, 면허, 지역, 실적, 중소기업 확인과 직접생산 조건을 회사 자료와 다시 대조합니다.
  • 일정 변경: 가격입찰, 제안서, 협정서, 보증서, 현장설명회와 개찰일을 각각 수정합니다.
  • 예정가격·수량 변경: 기초금액, A값, 순공사원가, 규격과 물량을 반영해 투찰금액·원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 첨부파일 변경: 규격서, 과업지시서, 평가표, 특수조건과 제출서식의 교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조건 변경: 기간, 보안, 보험, 하도급, 지체상금과 대금지급 조건이 이행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정정공고 확인 체크리스트

위 확인 순서가 ‘무엇을 하는가’라면, 아래는 ‘바뀐 뒤에도 우리 판단이 그대로인가’를 묻습니다.

  • 이 변경이 원공고가 유지되는 정정인가, 취소 후 새 공고인가, 재공고인가. 셋 중 무엇인지 답할 수 있는가
  • 참가자격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자격을 갖추는가. 반대로 전에 제외했던 공고가 이제 가능해지지는 않았는가
  • 예정가격·수량·규격이 바뀌었다면 같은 금액으로 여전히 이행할 수 있는가. 기초금액·A값·순공사원가를 다시 계산했는가
  • 이미 입찰서를 냈다면, 정정공고가 기존 제출분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적었는가. 적혀 있지 않다면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물었는가
  • 전자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정정공고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투찰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 파일명이 같아도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처음 저장본에 덮어쓰지 않고 차수별로 갖고 있는가
  • 계약조건(기간·보안·보험·하도급·지체상금·대금지급)이 바뀌었다면 이행계획과 원가에 반영했는가
  • 투찰 직전에 재정정이나 취소가 또 붙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볼 계획인가

원로드의 정정공고 관리 범위

원로드는 처음 게시된 공고와 정정공고의 조건·일정·첨부파일을 비교하고, 바뀐 항목이 공고 분류와 투찰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합니다. BMS는 수정된 가격·투찰 일정을, TMS는 변경된 적격심사와 입찰 전후 서류를 각각 관리합니다.

원로드는 발주기관을 대신해 정정의 법적 효력이나 기존 입찰서의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에 처리방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정공고가 나오면 기존 검토 내용은 어떻게 달라질까 | 원로드